3년간 행정처분 18만7천건, 고발은 4000여건 불과 구 관계자 “처벌 강화 … 법 지키는 시민의식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기초질서 확립 지시에도 불법광고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와 자치구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부분 경고조치인 계고에 그치거나 불법 주체를 확정하지 못해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은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행정처분 0.15%에 불과 = 지난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고정광고물(간판 등) 10만415건,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4683만9793건 등 4694만208건에 달했다. 2007년 불법광고물 정비건수(6241만526건)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약할 뿐 아니라 단순수거 외에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건수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건수는 6만9015건으로 정비건수의 0.15%에 불과하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경고조치인 계고가 4만50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행강제금 부과가 2만27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고발조치한 건수는 1242건에 불과하다. 옥외 광고물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폐쇄(등록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화번호 추적안돼 처벌 못한다” = 하지만 자치구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도 행정처분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단이나 벽보, 현수막 등에는 연락처만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주소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구청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전화번호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처만 있기 때문에 대표가 누구인지, 업체 주소가 어딘지를 알 수 없어 행정처분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제공을 꺼리는 이동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개정 등 대책 필요 = 일선 단속 공무원들은 법을 개정해서 불법광고물 게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초질서를 지키게 하려면 싱가포르처럼 단순한 기초질서를 어기더라도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하지만 그 전에 불법광고물을 제작·게시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간내일 200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