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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14:19

광고물 심의, 여전히 ‘문제투성이’

  • 이승희 기자 | 167호 | 2009-03-04 | 조회수 2,87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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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신규 허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광고물심의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비전문가 다수가 심의 참여… 현실 무시한 결과 난무 
단순 색상·크기 규제에 급급… 심의 기준 확립 필요 지적도   

‘광고물관리 심의가 황당하다?’
이는 광고물이 관련 법규에 적합한 디자인인지 평가하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광고물 관리 심의에 심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광고물관리 심의에 옥외광고와 무관한 디자인이나 미술 분야의 학계 관계자들이 다수 영입돼 있는데 이들의 심의 결과가 옥외광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거나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것. 광고물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거나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디자인적인 이상만을 추구해 실현이 불가능한 수정보완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심한 경우 말도 안되는 요소를 문제삼아 심의가 장기간 연기되거나 법적 구비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서울시 K구 광고물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A대 교수는 “대부분 디자인 전공 교수들이 심의 주체로 참여하는데 현실을 너무 모르고 판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일전에 간판을 두고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디자인전공 교수가 시트 색상이 너무 조악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성있는 색상을 만들어보라고 수정보완을 요구했다”며 “시트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색상을 표준화해 대량으로 생산하고 일반 소비자가 다가갈 수 있는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고, 기업 간판과 같이 최소 50롤 이상의 대량 시트지 사용이 가능할 때 주문 조색 할 수 있는 건데 개별 점포주가 단지 자기만의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 50롤 이상의 시트지 주문 제작 비용을 투자해야만 하는 거냐”고 비난했다. 
서울시 S구 광고물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광고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색상이나 크기만을 가지고 논하려는 게 안타깝다”며 “실제로 제작이 불가능한 디자인들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때로는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물들이 심의로 인해 사장돼 버리는 경우도 많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광고물심의의 기본적인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동일한 광고물이 자치구에 따라 허가, 불허가 등 서로 다른 운명으로 판가름나버리는 형평성 문제도 오랫동안 지적되고 있다.  

광고물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광고학 전공 교수는 “광고를 무조건 시각만으로 보는 이 현실이 답답하다”며 “광고는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로서 광고주, 광고를 바라보는 소비자 등 모두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정비를 위한 심의만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그는 “광고물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심의 대상 광고물이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존에는 일부 광고물로 제한돼 있던 심의의 범위를 모든 광고물로 확대하는 지자체도 생겨날 정도로 광고물 관리 심의는 점차 광고물의 신고나 허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런만큼 심의의 전문성이나 형평성의 보완이 시급하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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