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67호 | 2009-03-04 | 조회수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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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수량 등 큰 틀 유지… 소폭 수정 예고 일선 지자체 실무 담당자 회의 개최해 의견 수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보다 강화된 규제로 업계는 물론 광고주, 시민으로부터 전방위적인 비난의 화살을 받았던 서울시 광고물가이드라인이 연내 수정보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시 산하 자치구 실무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실무자들로부터 가이드라인 시행시 발생했던 그간의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청취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에서 일선 자치구 담당자들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지만 시는 가이드라인의 간판의 수량이나 크기, 색상에 대한 당초의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형평성이 크게 결여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했다.
시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 가운데 수정을 검토중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대부분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들. 먼저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1, 2층과 3층의 가로형 간판의 면적 차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점권역과 일반권역의 경우 1, 2층은 간판의 면적을 업소 가로범위의 80% 이내로 규정하고 3층은 건물가로 폭의 50% 이내로 표시하도록 했다. 실무 담당자들은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3층의 간판 역시 1, 2층과 마찬가지로 80%로 수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런가하면 가로형 간판의 수량이 1개로 제한돼 있는 중점권역에 여러 업소들을 함께 표기할 수 있는 연립형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부득이하게 도로 이면에 위치해 있어 간판이 보이지 않는 업소에 한해서는 지주간판을 허용하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도시경관과 하종억 광고물정책팀장은 “이번 회의는 시의 가이드라인 시행 결과를 중간 점검하고자 개최한 것”이라며 “기존의 틀은 고수하되 누가봐도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소폭 개정할 것이며, 작업은 연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시가 그동안 비난여론에도 불구 보수적인 태도를 지켜왔던 것에 비해 가이드라인 개선의 여지가 열렸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시가 가이드라인 문제의 본질은 회피하고 있다는 것. 즉, 이왕 수정하는 것이라면 수량, 크기 등 전체적인 틀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어차피 시행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었다”며 “지금에와서 다시 고쳐지면 그동안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들만 억울해진다”고 전했다. 또 그는 “그래도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들은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