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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15:04

LED조명 KS인증제 본격 실행

  • 신한중 기자 | 167호 | 2009-03-04 | 조회수 3,16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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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자로 3종 KS인증규격 관보 고시
 
논란 일었던 ‘LED비상유도등’은 고시 보류
업계, 인증 선점 위한 긴밀한 임전태세 갖춰
 
조명업계의 촉각을 집중시켜온 LED조명에 대한 KS인증이 드디어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 27일자로 LED조명 제품 3종에 대한 KS인증 규격을 고시,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금번 KS인증이 고시된 제품은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다운라이트형 LED등기구’ 등 3가지 종류로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표준협회에 인증을 신청한 후 공장심사(제조공정 및 검사설비관리)와 지정시험기관(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의 제품시험에 각각 합격하면 KS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고시되기로 예정됐던 ‘LED비상유도등’은 금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이는 지난 20일 열렸던 공청회에서 유도등 제조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결과이다.
‘LED비상유도등’의 경우 현재 소방용기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소방사업기술원의 형식승인 인증제도가 이미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유도등에 대한  KS인증이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방사업기술원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버렸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두 부처에서 운영하는 형식승인 및 KS인증을 모두 획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업체들은 그동안 불만의 목소리를 키워왔었다.

기술표준원 이명수 연구원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LED비상유도등에 대한 KS인증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이 부분을 놓고 소방산업기술원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확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D비상유도등을 제외한 3종 제품의 KS인증 광효율기준은 ▲컨버터내장형LED램프 40~50루멘, ▲컨버터외장형LED램프 40~55루멘, ▲매입형 LED등기구 40~70루멘이다.
이와 함께 감전 및 화재보호 등의 안전요구 사항과 기계적 강도 및 내열성, 광속유지율과 같은 핵심 성능요구사항 등 다양한 항목의 기준이 포함돼 제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술표준원 송양회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LED조명 KS인증 규격은 국내산업 및 시장보호, 국내 기술개발 촉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국내 업체의 약 30%정도가 따라올 수 있는 기준으로 책정했다”며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난립하고 있는 현 시점, 최소한의 품질 변별력을 갖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S인증이 고시됨에 따라 업계의 움직임도 긴밀해지고 있다. 인증 선점 시 국내 LED조명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조명교체사업에 우선권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완성된 KS규격안을 오는 4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조명분야(IEC TC34) 국제표준화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인증 획득시 해외수출 판로를 확보하는데도 수혜를 입을 공산이 커 업체들은 초기 인증 획득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신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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