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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11:55

(해설) 소액 수의계약 개선 어떻게?

  • 편집국 | 168호 | 2009-03-18 | 조회수 3,32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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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안 가운데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 범위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1.9억원 미만의 일반경쟁입찰에서 대기업을 배제함에 따라 영세기업의 참여 확대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소액수의 계약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요약해보았다.
 
-개선전
·고시금액(재정부 고시 국제입찰 대상 여부의 기준금액, 1.9억원) 미만의 일반경쟁입찰에 대기업이 참여해 영세 소기업의 낙찰 기회 축소
·고시금액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영세 소기업은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 중기업에 비해 낙찰기회가 불리
·현행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중 조합이 추천해 수의계약하는 대상 범위(2천만원)로는 영세 소기업 수주 및 조합기능 활성화에 미흡
 
-개선후
·고시금액 미만 일반경쟁입찰은 대기업만이 생산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이 활성화되도록 유도(1.9억원 미만의 일반경쟁 대상 물품에 대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 제 10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제한 가능’)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은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만으로 낙찰자 선정
·창업·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소액구매의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기업과 계약하는 대상 범위를 확대(2천만원->5천만원)
단, 추천자 수를 확대(2개사 이상 -> 5개사 이상)하고, G2B 견적경쟁을 통해 답합을 방지/추천대상자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제한(비조합원사 1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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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관련 규정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본)
[시행 2009. 2.25] [대통령령 제21329호, 2009. 2.25, 일부개정]
 
제3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예외 등) ① (생략)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조합원의 제품별 연간 계약체결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개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조합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조합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09.2.25>
④ 제3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조합원의 제품별 연간 계약체결 한도, 추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2.25>
⑤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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