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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11:47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 도입된다

  • 편집국 | 168호 | 2009-03-18 | 조회수 3,20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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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공동브랜드로 지정시 3년간 수의계약 통해 납품 가능
광고물조합도 6개 中企와 우수 공동브랜드 개발에 착수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중소기업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구매제도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해 3년간 수의계약을 허용해주는 제도.
한나라당은 지난달 말 경제위기 극복종합상황실 최고위·중진회의에서 판로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이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우수 공동브랜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5개 이상 업체가 품질이 우수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조달청에 신청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한다.  

우수 공동브랜드로 지정되면 3년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업 등에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우수 공동브랜드는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의 적격성 평가를 면제하고 등록하게 해 공공기관에서 이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린다.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 전시회, 중소기업청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코트라(KOTRA) 주관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조달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GSA 엑스포 등 해외조달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기관은 2억원 미만의 물품 용역구매, 지자체의 경우 3억 1천만원, 공기업은 6억 9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므로 그만큼 중소기업 판로 확대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은 6개의 MAS 등록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 공동브랜드에 선정되면 나머지 조합원사에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 6월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달청은 우수 공동브랜드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중앙회도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TF팀을 별도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공동브랜드 선정절차>
공동브랜드 보유법인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1차심사(서류접수, 자체심사) -> 조달청 2차 심사(선정위원회 심사로 우수브랜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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