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68호 | 2009-03-18 | 조회수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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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마포구청 신청사 대강당서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걸쳐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 주제발표 이은 패널토론으로 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5일 서울 마포구청 신청사 대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5시 20분까지 2시간여에 걸쳐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지역활성화과 서철모 과장의 발표가 있은 이후 패널토론, 방청석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김성훈 한국옥외광고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지자체 공무원, 협회, 학계, 시민단체, 옥외광고업자 등 업계 전문가 7~8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행안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5~6월중 확정해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형식적으로는 90년 이후 19년만의 전면 개정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1962년 광고물등단속법으로 태동한 광고물법 역사상 사실상의 첫 전면 개편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특히 산업의 육성과 진흥,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종류의 축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규제 전환 ▲허가 및 신고절차 간소화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