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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13:31

서울시, 경관 해치는 건축물 금지한다

  • 편집국 | 168호 | 2009-03-18 | 조회수 2,85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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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경관 마스터 플랜 본격 시행
건축 재질 및 야간 공간·옥외광고물 등도 함께 제한

오는 4월부터 도시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서울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2일 신축 건물의 디자인 및 배치 등 10개 경관 설계 지침을 반영하도록 하는 ‘경관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관 설계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의 디자인, 배치와 규모 및 높이, 형태와 외관, 재질 뿐 아니라 외부 공간, 야간 공간, 색채, 옥외광고물 등도 제한 대상이 된다.
이번 정책이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른점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 새 경관 지침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이들 항목의 반영 여부를 건축주 개인이 ‘자가 진단’한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경관 마스터플랜은 기본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분리 적용된다. 기본관리구역은 서울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과 외곽의 외사산(관악산·덕양산·북한산·용마산) 일대 및 한강변이며, 중점관리구역은 4대문 안의 세종로·명동·필동, 용산 가족공원과 청계천, 서울성곽, 북촌 일대로다.
이 관리구역 안에서 16층 넘는 고층건물을 신축할 때는 산을 향한 조망을 가리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하고, 옥상설비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주변 건물이나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형태도 제한된다.

건축물 재질로는 투명, 반사, 발광 소재 등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사용하지 못하며, 원색적인 컬러의 사용도 금지된다.
시는 특히 내.외사산 축에서 산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한편 돌출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도심권에선 고유의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을 보존하고, 동북권에선 주요 산과 하천을 바탕으로 쾌적한 생활 경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동남권에선 업무·상업 중심의 도시적 경관 특성을 강화하고, 서북권에선 불광천 등 하천을 고려한 생활경관을, 서남권에선 준공업지역 및 안양천을 고려한 경관을 연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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