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무분별한 간판설치로 흉물로 변하고 있는 도시의 건물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모범간판건물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간판 설치와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이행한 건물, 옥외광고물 사전표시 지정제를 실시하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심사 후 모범간판건물로 선정해 인증서를 주고 현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사전표시제는 설계나 인허가 때 간판의 위치를 미리 지정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선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간판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우선 구·군별로 1개씩의 건물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9월에 심사해 모범간판건물을 선정해 10월에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