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9.03.18 13:36

中企, 공공구매 판로 확대의 길 열렸다

  • 이승희 기자 | 168호 | 2009-03-18 | 조회수 2,794 Copy Link 인기
  • 2,794
    0
소액 수의계약 대상범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소기업 MAS 참여 기회 확대 등

지난해 말부터 추진됐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중 일부가 지난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영세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옥외광고 업계에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판로 확대의 길이 다시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수요물품의 안정적인 수주망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나온 방책이라 업계는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수의계약 중개 수수료가 주된 수익이었던 조합도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터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합의 재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구매 확대 방안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완화 ▲영세 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확대 ▲공공구매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과 원자재 물량 확보 등 4개 분야와 세부과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구매의 이행력 제고 1개 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가운데 중소기업이 가장 반기는 부분은 ▲이행보증금 부담 완화 ▲고시금액(1.9억원) 미만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신용평가 생략 및 소액수의계약의 대상 범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영세 소기업의 MAS(다수공급자계약) 참여기회 확대 등이다.

먼저 계약에 수반하는 입찰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 계약상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 수수료의 경우 종전보다 50%가 인하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가 높고, 발급조건이 엄격한 편이어서 그동안 중소기업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는데, 개선 이후 수수료율은 종전0.13%~1.72%에서 50% 절감된 0.07%~0.85% 하향조정 됐다. 또한 보증사고 발생시 해당 중소기업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납품을 위한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 했지만 앞으로 경미한 보증사고의 경우 보증서를 추가 발급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영세 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돼 주목된다. 고시 금액(재정부 고시, 국제입찰 대상 여부의 기준금액)인 1.9억원 미만의 일반 경쟁 대상 물품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근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집행기준을 마련해 대기업만이 생산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이 이뤄지도록 제한을 둔다. 이와 함께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경우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토록 했다. 특히, 창업·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소액구매의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기업과 계약하는 대상 범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다수공급자 계약(MAS)의 참여기회도 대폭 확대된다. 우선 종전에는 중기간경쟁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기청과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중기간경쟁제품 전체가 종합쇼핑몰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에따라 간판이나 안내판도 중기간경쟁제품으로 등록돼 있으며, 광고물조합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간판을 118가지로 규격화해 등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다수공급자 계약에 참여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까다로운 참여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과 납품실적이 있어야 다수공급자 계약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소기업이 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획득하기 어렵고, 보통 창업 기업이 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획득하려면 적어도 2~3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조합이 다수공급자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은 앞으로 조합을 통해 해당 계약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센터도 운영 및 공공구매지원관 제도 등을 도입해 소기업에 대한 수요기관의 횡포도 방지된다.

이승희 기자 <관련기사 24면>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