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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09:48

(행정 브리핑)광주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조례 추진

  • 편집국 | 169호 | 2009-04-01 | 조회수 3,02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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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유흥가가 밀집된 상무·금호 지구 등에 무질서하게 배포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주 서구는 “‘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며 “기존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보상금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수거대상은 신고하지 않고 투기 및 부착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으로 주민 누구나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100장 단위로 매주 화요일에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거보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수막 장당 1,000원, 벽보 100원, 명함형전단지 장당 10원 등으로 현금이나 쓰레기봉투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한도액은 1일 1회, 1인 2만원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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