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이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관내 8개 읍·면의 주요도로 삼거리를 ‘불법광고물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의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평창읍 종부교 삼거리, 우회도로 삼거리, 미탄면 창리 삼거리, 방림면 방림삼거리, 대화면 사초거리, 봉평면 무이삼거리, 용평면 장평 삼거리, 진부면 하진부교 앞 삼거리, 대관령면 횡계 IC입구 등 9개소이다. 2단계로 다음 달부터 국도변의 무분별한 현수막, 지주이용간판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정비활동에 들어간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읍면별로 시가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3단계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