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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11:15

성광에이피 성장에서 부도까지

  • 편집국 | 169호 | 2009-04-01 | 조회수 3,40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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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이용하려다 되레 언론에 발목 잡혀
‘한국광고신문’ 창간, 광고주 압박하다 막대한 민형사 피해
경영난에 수억대 민사소송 겹쳐 ‘이중고’… 파다했던 부도임박설이 현실로

성광에이피 대표인 이성영 사장(50)은 일찍이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조그마한 간판 제작업체로 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제작에서 사업 기틀을 잡은 뒤 광고재 유통업으로 진출, 은평구 구파발에서 유통업체 ‘성광사’와 제작업체 ‘성광싸인’을 운영해 왔다.
성광사는 사인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사세를 크게 확장, 하남에 물류센터를 개소하고 이어 2004년 하반기 서울 오류동에 추가로 물류센터를 오픈하는 등 메이저급 광고재 종합유통업체로서 위상을 키워갔다.
성광사는 특히 오류동 물류센터 개소를 계기로 유통과 제작을 통합한 토털사인업체로의 도약을 목표로 성광사와 성광싸인을 통합, 상호를 ‘성광에이피’로 변경했다.

이 사장은 이처럼 옥외광고업 본업에 주력하는 한편 언론매체를 발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같은 뜻은 2006년 1월 옥외광고 업종을 대상으로 한 한글판 주간신문 ‘한국광고신문’ 창간으로 이어졌다.
이 사장은 부인이 개인사업자로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은 이 신문에서 ‘대표’ 직함을 갖고 경영과 제작을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명 칼럼을 직접 게재하기도 했다.
한국광고신문은 한글판에 이어 영문판을 추가 발행하였으며 이 사장은 그해 말 하남 물류센터가 위치한 하남에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은 지역신문 ‘하남타임즈’를 발행했다.

이어 2007년에는 부인 명의로 ‘광주하남타임즈’와 성광사 본사가 있는 은평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인 명의의 은평뉴스를 잇따라 등록했고 지난해에는 옥외광고 업종을 대상으로 한 월간잡지 ‘한국광고문화’를 창간했다.
이 사장은 한국광고신문과 한국광고문화에 자사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고 거래처를 위주로 광고영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언론매체 운영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업종을 상대로 한 언론매체는 비즈니스에 보탬이 되기보다 막대한 적자로 이어지면서 큰 짐으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광고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과 광고영업 과정에서 행해진 직원들의 무리한 행동이 민형사 문제로 비화, 이번 성광에이피 부도 사태의 직접적인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초부터 신문에 메이저급 장비업체 K사를 소비자들로부터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업체로 단정하여 연속 보도하는 한편으로 유료광고 게재를 요구하다가 K사가 보도내용이 허위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여 이 사장과 부인, 직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사는 또한 법원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한국광고신문 인터넷판에 게시된 보도기사들에 대해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장은 선임료가 비싼 것으로 알려진 국내 굴지의 T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7월 K사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고 이 때부터 이 사장의 고민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처분 인용 직후 이 사장의 부인과 딸이 필리핀으로 출국하자 업계에는 패소에 대비한 사전 대비책일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이 지난해 10월 정정보도를 내주고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수용, 일단락됐다.
K사는 형사고소를 취하했고 한국광고신문은 2008년 11월 정정보도를 게재했으며 이를 마지막으로 신문은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이 사장측은 그러나 배상금 2,000만원을 성광에이피 부도시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K사는 부도사실을 안 뒤 강제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을 잘 아는 한 지인은 “이 사장이 K사와의 민형사 사건으로 많은 압박을 느꼈다”면서 “SP투데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SP투데이 발행인의) 전 직장 출신 인사들을 여러명 영입하는 등 많은 경비를 지출했는데 이것이 성광에이피가 무너지는 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K사와의 민형사 사건 외에도 거래처 S사와의 사이에서 제기된 수억원대 민사소송으로 이중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경기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성광에이피의 부도를 기정사실로 보고 시기가 언제일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5월 초쯤 부도를 예상했는데 그 시기가 두 달쯤 빨리 찾아왔다”면서 “성광에이피와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들의 피해가 적은데 반해 신규 거래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은 이같은 사정에 어두웠기 때문인 것같다”고 말했다.

편집국 공동취재팀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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