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69호 | 2009-04-01 | 조회수 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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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업은 채널의 상·하판과 입체부를 용접식으로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사진은 용접식 알루미늄 채널의 예시.
현대기업, ‘간판용 알루미늄 채널’ 특허 획득 제작 시스템과 응용 접목해 독자적인 영역 확보
채널이 간판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채널 제작사나 소재 유통사 등 관련 업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널간판 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업체들은 저마다의 독자적인 사업 영역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각종 특허를 마련하고 등록해 경쟁과 함께 발전을 앞당기고 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현대기업 역시 고조되고 있는 시장 경쟁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며 제작업계에서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업체 중 하나. 최근 채널과 관련한 영향력있는 특허를 보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어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기업이 획득한 채널의 특허는 어떤 것일까. 자뭇 궁금해졌다.
■ 제작 자동화 시스템 선구적 도입 현대기업(대표 김길수)은 채널 벤더나 조각기, 레이저 커팅기 등 관련 제작 장비를 도입해 채널간판에 있어 제작의 자동화를 선도적으로 구축한 업체이다. 현대기업이 제작 시스템을 도입할 당시 정책의 영향으로 채널간판이 하나의 트렌드로 급부상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다. 즉, 간판정비사업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시기라 대량의 채널 수요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 하지만 당시에는 채널제작사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소수의 제작업체가 대량의 정비사업 물량을 소화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대기업은 채널 대량 생산을 타깃으로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는 타 업체들의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 용접방식 알루미늄 채널 제작법 고안 하지만 채널벤더나 CNC조각기, 레이저 커팅기 등 장비의 도입만으로 채널 제작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기업은 자동화 공장 구축 당시 이같은 점을 고려해 채널 제작의 방법적인 측면도 고려, 이를 제작 시스템 도입과 함께 특허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특허는 바로 ‘알루미늄 채널’에 관한 특허. 알루미늄 채널은 소위 알루미늄을 소재로 활용하고, 상판 및 하판과 입체를 접합시 타커 대신 용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채널을 일컫는다. 이 방식으로 하판과 입체를 접합하고 아크릴(또는 광확산 PC)커버를 씌우면 전광형 채널이 완성되고, 상판을 입체와 접합하는 경우에는 후광형 채널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은 아니지만 수작업을 할 경우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대부분이 용접 대신 타커 접합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현대기업은 이 용접식 알루미늄 채널을 장비 제작에 맞게 고안해 2007년 4월 발명 특허로 출원하고 지난해 10월 등록을 완료했다. 정확한 특허의 명칭은 ‘간판용 알루미늄 채널’로 특허 등록번호는 제 10-0858307, 특허권자는 현대기업의 김길수 대표이다.
■ 시장 경쟁 심화되면서 유사 제품 출현 현대기업은 이 특허의 채널 제작방식을 공장의 제작 공정에 고스란히 반영, 입체 절곡, 상하판 재단, 용접, 조립 등으로 공정을 분류해 제작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제작 결과물이 깔끔하고 미려해 간판정비사업용 채널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특허를 무시하고 알루미늄 채널을 무단으로 제작 납품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는 게 현대기업 측의 설명. 현대기업 김길수 대표는 “알루미늄 채널이 특허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와 똑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채널을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만약 이같은 사례가 더 빈번해지고 시장의 가격 경쟁을 흐리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널사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채널에 관련된 크고 작은 특허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업계간 경쟁 심화로 특허와 관련된 분쟁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가고 있다. 만약 이같은 분쟁들이 확산되면 민형사상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다분하다. 따라서 관련업 종사자들은 이 점을 인식하고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허 인용문
현대기업이 획득한 ‘간판용 알루미늄 채널’의 특허 요약문을 발췌 게재한다.
특허명 : 간판용 알루미늄 채널 특허등록번호 : 제 10-0858307 특허권자 : 김길수
본 발명은 입체돌출부재와 결합된 입체판부재에 의해 글씨체 또는 각종 다양한 형태의 문양 틀이 형성되어지는 간판용 알루미늄 채널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입체돌출부재의 전면 또는 후면에 입체판부재를 알곤용접하여 간편하게 부착되도록 함에 따라, 간판용 알루미늄 채널에 따른 작업시간의 단축과 부품수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및 생산 코스트를 현저하게 절감함은 물론, 입체돌출부재와 입체판재부재의 결합부위 마감이 깨끗하게 이루어져 후광 채널 작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외관이 미려하고, 다양한 형태의 간판제작이 가능하도록 한 간판용 알루미늄 채널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글씨체 또는 각종 다양한 형태의 문양 틀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입체돌출부재(11)를 절곡되게 형성하여 마감되는 접촉부위와 상기 입체판부재(12)와 상기 입체돌출부재(11)가 접촉되는 접촉부위를 알곤 용접에 의해 용착(20) 고정하고, 상기 입체돌출부재(11)와 용접된 입체판부재(12)의 외측 모서리를 연마 작업하며, 상기 입체 돌출부재(11)와 상기 입체판부재(12)가 결합된 내부에 입체돌출부재(11)의 높이 보다 긴 길이를 가지는 까치발(30)의 일측 플랜지(31a)를 고정되게 설치하며, 상기 까치발(30)의 타측 플랜지(31)는 간판설치용 프레임에 고정시켜 상기 입체돌출부재(11)와 상기 간판설치용 프레임 사이에 형성된 간격으로 노출되는 빛에 의해 문자 및 모양이 표현되는 간판용 알루미늄 채널(10)을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