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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13:2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

  • 편집국 | 169호 | 2009-04-01 | 조회수 3,24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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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광고물 분류체계 5종으로 단순화
표시방법 지자체 조례로 위임해 자율성 확대…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로
 
입법방향

■ 알기 쉽고 체계적인 법령으로 개편
- 규범 상호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법체계 재구성
-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조례로의 위임 확대
■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개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Negative system)로 규제 패러다임 변경
-신고제로의 일원화 및 민원서류 감축 등 절차 간소화
■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자율정비기반 마련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질적 향상 도모
-지역민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운영 등
 
주요내용
1. 알기 쉽고 체계적인 법령체계로 개편
가. 규범 상호간 체계적인 연계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동일 규범 내 조항 상호간, 상위법률과 하위법령간 관계가 모호해 법적용상 혼란 야기
   -인용 및 예외규정 과다 등 복잡하게 구성
개선방안
■ 쉽고 논리적으로 조문 체계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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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령과 자치법규 규율 범위 재설정
현황 및 문제점
■ 법령상 획일적으로 규정해 적용상 실효성 저하
■ 시도 역할 및 조례 규율사항 미미
개선방안
■ 법률, 시행령,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원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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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위임범위 확대를 통한 지자체별 자율성 강화
   -동일 생활권내 통일적 기준을 설정하고 시도의 기초지자체간 조정 및 절차적 통제를 위한 역할 강화
 
2.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개선
가. 분류체계 단순화 : 16종→5종
현황 및 문제점
■ 광고물 형태, 크기 등 복합적 기준에 따른 일관성 없는 분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 광고물(예 : LED등) 적용 곤란
개선방안
■ 표시위치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분류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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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시방법 합리화
현황 및 문제점
■ 표시방법에 대한 획일적 규정으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 곤란
■ 동일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이 중복되어 혼란 야기
개선방안
단순화된 5종 광고물 분류별 표시방법 규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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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자율성을 발현할 수 있는 총량제 확대 도입
 
3. 허가체계 간소화
가. 절차 일원화
현황 및 문제점
■ 허가 및 신고 등 절차 이원화
   -대상 및 절차상 실질적 차이가 없고 적용기준도 명확치 않음
개선방안
■ 신고수리권자, 대상광고물 등 절차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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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제곱미터 미만 가로간판
나. 절차 간소화
현황 및 문제점
■ 허가·신고, 변경 또는 연장시 구비서류 과다요구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절차 미비로 행정 비효율 초래
개선방안
■ 허가나 신고시 구비서류 간소화
   -특히, 변경 신고의 경우 민원서류 감축 추진
■ G4C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토록 절차 개선
   -신고·신고변경, 안전점검 신청, 옥외광고업 등록변경, 수수료 납부 등
다. 허가연장 폐지→안전점검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3년마다 연장 허가와 안전도 검사를 둘 다 거치도록 규정
   -기간만료 전후 30일 이내 연장허가를,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함
개선방안
■ 연장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3년마다 안전점검만 받도록 함
다만,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안전점검 대상확대, 관리주체 격상, 점검주체 전문교육 강화 등
 
4. 옥외광고 산업진흥
가. 옥외광고관련 단체지원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광고사업협회의 설립근거 등 극히 일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
개선방안
■ 관련 단체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
   -복수단체간 상호협력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연합회’ 설립근거 등
■ 국가 및 지자체의 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 및 안전점점 등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예)공동제작소, 디자인센터 설립 등
나. 옥외광고업 질적향상 도모
현황 및 문제점
■ 광범위한 기술능력, 시설기준을 허용하므로, 전문성 확보 어려움
■ 민간자격의 공인형태 운영에 따른 위상약화 및 운영상 비효율 발생
※비싼 시험응시 수수료 등
개선방안
■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을 위한 등록기준 강화
   -결격사유 중 등록취소 후 ‘1년’ 미경과자 → ‘2년’ 미경과자
   -사전적 교육이수를 등록요건의 하나로 규정
■ 공인자격에서 국가자격화 추진
   -옥외광고업자 책임성 제고 및 시험제도 운영 효율화 등
 
5. 신규제도 도입 등
가.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및 지자체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직접 이해 당사자인 광고주, 사업주 및 일반국민 의견 배제
   -막대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사후관리 미흡으로 성과 반감
개선방안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협의회 구성
■ 주민협의회 신청으로 지자체별 자율관리지역 지정·운영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속적 유지·관리 활동 전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권고, 행·재정지원, 참여방안 마련 등
나. 총량제 확대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행복도시 등 일부 신도시지역은 조례로 특정지역을 지정해 광고물 등을 건물 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건물 입주자는 총 표시면적 범위내 광고물 설치
■ 해외사례 일본(동경도), 미국(뉴욕) 등
개선방안
■ 광고물 건물별 총량제에 대한 전국적 확대 도입
■ 보완적으로, 업소별 총량제 도입 및 활용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특정구역지정고시를 통해 업소별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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