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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13:22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 패널토론 주요내용

  • 정리=이정은 기자 | 169호 | 2009-04-01 | 조회수 3,29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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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설치는 건축물·도시공간·사람과의 연계 고려해야
개수 최소화·총량제 도입 필요… 지역·지구별 특징 살려야

최만진 경상대 교수옥외광고물 설치의 우선적인 목적은 인지성의 극대화이다. 그러다 보니 시지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크기도 가능하면 크게, 색상도 자극적으로, 빛도 밝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심각한 정도까지 왔다. 옥외광고물의 과다한 경쟁과 무분별한 설치는 오히려 광고효과와 도시미관의 저해를 가져온다. 특히 도시공간의 오염은 시각공해를 유발하고 인간 소외현상을 가져온다. 사람의 뇌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있어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무질서하고 과도한 양의 정보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의 공공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옥외광고물 그 자체에 국한해 개별적으로 다뤄야할 사안이 아니다. 주변에 설치된 다른 간판, 건축물, 도시공간 그리고 이를 지각하는 사람과의 연계를 생각해야 한다. 옥외광고물도 건축 및 도시디자인의 일부로 생각해야 타당하다. 이러한 사실은 시지각 심리한 이론인 게슈탈트 이론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대비현상은 색과 밝기에 대한 눈의 작용이 아니고 형태와 면적의 조건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옥외광고물의 설치 법령도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합리성에 근거해야 한다. 실제로 한 석사 논문에 따르면 간판의 숫자는 적을수록, 간판이 통일될수록 전체적인 정보의 제공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규는 옥외광고물의 진흥과 도시미관의 촉진을 위해 다음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착 개수의 최소화
-간판 간의 적정거리
-건물이나 단위 점포의 파사드(입면) 면적 대비 간판크기의 제한(총량제)
-통일성(지정선, 위치, 색채, 재료 등)
-과도한 시지각적 공해의 발생 규제(발광 광고물의 주위와의 밝기 대비,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채와 재료 등의 규제)
-도시 및 지역별 특징
-도시 내의 지역 및 지구별 특징(도심과 비도심, 도시계획법의 각종 지구 및 지역, 특화지역 등)
-건축법, 도시계획법, 디자인법 등 관련법과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심의
-합리적이고 과학적 옥외광고물법의 연구 및 촉진을 위한 기구 설치
 
상업형광고물과 생활형광고물의 분류 필요성 제기
특정지역 지정요건 강화하고 안전도 점검체계 보완해야
임병욱 전광방송협회장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 자리에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강조하겠다.
첫째는 옥외광고물 분류체계의 보완이다. 현행법상은 광고물의 소재,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 법령의 개정방안은 옥외광고의 분류체계를 16종에서 5종으로 분류할 계획으로 입안하고 있어 획기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은 현재 상업형 광고물과 생활형 광고물로 분리되어 통상적으로 통용되어 설치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옥외광고업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상업형 광고물은 생활형 광고물과 다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거의 없으나 생활형 광고물과 같은 분류로 보고 있다.
상업형 광고물은 광고물의 매체를 이용해 타인광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로, 기금조성광고물 옥상·전광광고물, 교통수단 및 시설 광고물 등이 예가 될 수 있겠다. 생활형 광고물은 자기점포 등에 영업을 목적으로 상호 등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업형 광고물과 생활형 광고물을 법령상 대분류로 분류체계를 보완했으면 한다.
두 번째로 특정지역 지정요건의 강화를 건의한다. 현행법상 특정지역은 법 제 4조 및 제 12조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 규정은 주거지역 등 주민의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한 규정인데, 문제점은 일부 지자체가 현장상황이나 점포주, 옥외광고 사업자의 재산권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취지를 무시하고 광범위하게 특정구역을 지정해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시킴으로써 일부 광고매체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옥외광고업계가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경우 신규는 일체 금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 기설치된 광고물까지도 연장허가를 해 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업체도 있다.
특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역균등발전과 옥외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과 광고사업자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역별 특정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때에는 국민과 광고사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제 7조의2 옥외광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도 점검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현재 안전도검사는 저렴한 수수료 등으로 인해 대부분 육안검사 등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많다.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장비와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과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구조물에 대한 표준설계도, 표준사항서 등 옥외광고물 설치 안전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설치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의해 설치하고 안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도시사인문화 발전과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제곱미터 이하 가로형 간판도 신고대상 포함시켜야
‘면적총량제 확대·1업소 1간판·전자현수막 게시대 도입’ 필요

류치현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장먼저 광고물 인·허가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광고물 총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5제곱미터 이하 가로형 간판도 신고배제에서 신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허가와 신고시 처리절차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사항으로 일원화하고 구비서류 또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광고물 허가와 신고사항이 시행령 곳곳에 산재돼 있고 구분 요건도 난해하다. 누구나 알기 쉽게 인허가 법령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를 확대했으면 한다. 현재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 도시 일부지역만 실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해 보고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인천은 전국 최초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광고물 총량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입주자끼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되고 창의적으로 디자인된 옥외광고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입주자끼리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관리하는 지역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 번째는 광고물 총수량의 축소다. 가급적이면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건물의 간판부착 공간에 비해 간판 설치수량이 많아 오히려 광고효과가 저감되고 건물미관 저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광고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총수량 감소 추세이고 특정구역 지정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인천시는 오는 8월 세계도시축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개최에 앞서 특정구역을 지정해 12개소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 있다. 현재 인천 중구 삼치거리, 구월동 중앙공원 거리 등 4군데가 90%가량 진척된 상황인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건물이 고급화되니까 가치도 올라가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도 함께 제고할 수 있다. 네 번째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현수막 게시대의 도입을 건의한다. 광고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전자현수막 게시대도 병행해서 노출하면 다수의 광고주에게 광고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불법적으로 다는 현수막도 일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근거마련과 함께 설치의 남설 방지와 지역특성에 맞는 운용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광고물관리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인천시만 해도 광고물 수량이 30만개에 달하는데 관리에 애로점이 많다. 옥외광고물의 신고·허가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광고물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 인력 부족현상을 보완할 수 있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47년만의 전면개정, ‘광고물’로부터 ‘도시경관’으로의 인식전환 반영 의의
도시경관의 중심 주체는 ‘시민’… 시민사회의 자발적 변화 유도 방안 담아야

최범 간판문화연구소장옥외광고물법의 전면 개정은 62년 만들어진 이래로 처음이다. 무려 47년만인데 이번 전면 개정은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와 옥외광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반영, 표명한다는데 의의가 크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광고물’로부터 ‘도시경관’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옥외광고를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는데, 이제는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시공간 내에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며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은 광고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도시경관의 일부이다. 이러한 옥외광고의 복합적 성격이 제대로 인식될 때 비로소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인식의 변화를 균형있게 담아내면서 도시경관 개선이라는 입법취지를 법안 전체에 잘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그런 부분에서 빠뜨리지 말아야할 것이 옥외광고를 시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광고주, 제작자, 행정이 옥외광고와 관련한 행위 주체였다. 그렇지만 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도시경관 향상이라고 했을 때 그동안 간과했던 시민이라는 주체를 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경관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심적인 주체는 옥외광고의 최종 소비자이자 사용자로서 도시공간을 살아가는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달성되기 힘들다고 본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변화, 진흥이라는 부분이 이 법에 어떻게 담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곧 시민들의 옥외광고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촉진, 장려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시민사회의 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조직된 시민사회, 즉 시민단체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입법취지에 대한 확인과 합의, 주체에 대한 확대된 설정, 그리고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내야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천착이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된다면 적어도 제도적 수준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표시기간 갱신 3년→6년… 표시기간 연장횟수 명시 필요
허가·신고 권한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제안

노윤태 옥외광고협회 부회장다른 패널들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옥외광고업계, 제작업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 등이 대부분 준 영구시설물로 표시기간을 3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제도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의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또한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의 제한이 없어 허가나 신고를 받고 교체하지 않으면 평생을 갈 수 있다. 광고물의 노후로 인해 미관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연장횟수를 명시했으면 한다.
그리고 광고물등의 표시제한구역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광특구지역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안전도검사 위탁대상은 옥외광고사 중심체제로 가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옥외광고 비영리 법인이나 전문가 단체로 국한했으면 좋겠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안전도검사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되어 사적으로 처리돼 많은 분쟁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치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부분이다.
또 안전도검사 신청시에 광고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장증서(단체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한 광고물 설치를 위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유사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미관풍치를 위해 ‘옥외광고물건물관리자’를 두어 건물 관리자가 위탁을 받아 옥외광고물에 관한 관리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 봄직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을 마련해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 등 원활한 업무를 위해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면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옥외광고물등진흥법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좋은 취지의 법개정도 행정 일선 뒷받침 없으면 불법 양산 등 부작용 초래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및 전문가 육성 절실… 안전도검사 체계도 구축해야
김은숙 경기도 파주시 광고물팀장현재의 광고물 분류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어 인허가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판단기준이 모호해 담당자 인사이동시마다 광고물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동일 생활권내 통일적 기준과 규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표시위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류 단순화가 요구된다.
허가·신고가 배제돼 있는 5제곱미터 미만의 광고물도 문제다. 신고배제 간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해도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막상 신고대상이 됐을 때 그렇게 많은 광고물의 인허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맞딱뜨린다. 광고물 인허가 처리는 단순하게 컴퓨터 자판만 두드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파주시는 광고물 민원처리 기간을 3일로 정해 단축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장의 관심도가 높고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몇 명의 한정된 인원으로 넓은 지역의 광고물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5제곱미터 미만의 광고물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앞선다. 지자체의 몫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년여동안 옥외광고 업무를 하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왔지만 지자체가 창의성을 갖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만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지자체가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 정비사업을 한 후 사후관리가 안 돼 돈을 많이 쓰고도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게 현 간판정비사업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에 자율관리지역으로 운영하는 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시도 및 지자체 간의 차별성을 두고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금감면 혜택,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만큼 그에 따른 이행여부 기준과 지급기준이 명확히 설정돼야 할 것이다.
다음은 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이다. 지자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다. 현재 안전도검사는 광역시도 광고물협회에서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8개 지자체를 1~2명의 담당자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민원처리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안전도 검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 안전도검사 요령이나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도 없다.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도 자격을 갖춘 단체를 찾기 매우 힘든 상태로 광역지자체에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안전도 검사요원을 육성하는 등 현실성있고 체계적인 방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관련단체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옥외광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막연하기 이를 데 없다. 광고물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학교를 신설하고 옥외광고도 전문가적 산업으로 인정하고 인재와 전문가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 육성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옥외광고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옥외광고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불법간판 철거작업이 전부이고 예산을 집중 투자해 일시에 간판을 교체하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 과정들은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법 개편 작업도 행정 일선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관리업무 증가로 부작용이 날 우려가 있고 불법광고물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광역시의 자치구와 도, 군의 업무역량과 지역여건은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은 논의와 실질적 검증작업을 거쳐야 성공적인 법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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