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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09:34

순천, 주인없는 간판 사라진다

  • 171호 | 2009-04-15 | 조회수 1,22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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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에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경관을 훼손해온 '주인 없는 간판, 표시기준 위반 간판'이 사라질 전망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주인 없는 간판 정비는 광고주가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등으로 훼손된 상태로 방치된 간판에 대해 5월말까지 접수 받아 8월말까지 건물주, 광고주의 현장 확인을 거쳐 무료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시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차원에서 자진 신고 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신고를 득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해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재 설치하는 업소는 사법 조치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진 옥외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요건에 맞는 적법한 광고물을 제작해 신고나 허가를 얻은 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20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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