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1층 외벽 공간에 1층 점포의 간판만을 독점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국민은행 등 1층 상점의 소유자들이 “1층 건물외벽 소유는 1층 점포만의 독점적 권한”이라며 해당건물 점포소유주연합을 상대로 낸 간판설치금지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기각했다고 지난 3월 12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지상 8층짜리 상가·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섰다.
그런데 이 건물은 건물 전체가 유리로 마감돼 있는 구조다 보니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1층과 2층 사이의 좁은 외벽 공간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건물 준공 후 지금까지 이 공간에는 1층 대로변에 입주한 은행 지점과 갤러리 2곳만 간판을 사용해 왔던 것. 2층 이상에 입주한 다른 점포들이 간판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이 고조됐고, 소유자들의 연합체인 건물 관리단은 최근 문제의 공간에 다른 층 점포들의 간판도 함께 달기로 했다. 그러자 이 공간을 원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국민은행은 건물 관리단이 다른 점포 간판을 달지 못하게 해 달라며 간판 설치 금지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은행 등은 건물 외벽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약 등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벽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포 소유자간 집회결의나 규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점포소유주연합이 기존에 설치된 1층 점포의 간판을 훼손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국민은행 등의 추가 간판 설치를 막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