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6일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도로전광표지판은 광고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은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를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는 법제처에 도로전광표지가 현행법상 광고를 할 수 없는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도로전광표지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시행령 제11조 1호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를 열거하고 있다”면서 “조항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며, 도로전광표지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물 표지 금지 물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도로전광표지판에도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해석으로 도로전광표지에 곧바로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례제정 등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도로전광표지 광고 게재 가능성은 열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