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은 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 세계화촉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정해 옥외광고물에 한글과 같은 의미의 외국어 병기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옥외광고물의 외국어 표기는 한글표기를 외국어로 병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정작 외국인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 한글과 같은 의미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