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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15:06

‘입체형인가, 판류형인가’ 업계도 의견 분분

  • 이승희 기자 | 170호 | 2009-04-15 | 조회수 3,88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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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제작방식으로 제작된 프레임 위에 상호가 아크릴 스카시로 표현된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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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해석대로 ‘문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판류형이 된다면 이같은 사례도 판류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근거와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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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해석대로 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이 입체형 간판이라면 베스킨 라빈스 간판은 판류형?
 
“각각의 문자 채널사인로 표현해야 입체”
“단순히 또다른 형태의 프레임일 뿐”
 
상호를 하나의 틀 위에 시트나 스카시 등으로 표현한 간판 형태를 둘러싸고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도 가지각색이다.
특히, 업계는 이들 두고 판류형, 입체형으로 분류하는 문제로 보지 않고 채널사인인가, 아닌가를 두고 분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채널사인은 영문으로 ‘Channel Sign’이며, 이 정의대로라면 좁은 통로의 형태로 이뤄진 것을 채널로 볼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같은 간판은 외곽은 입체적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실제 상호는 시트지나 아크릴 스카시 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틀이 하나의 프레임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는 판류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작방식이 채널의 제작방식으로 이뤄졌고, 외곽의 틀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채널로 봐야한다”며 “즉, 이는 명백히 입체형 사인”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대표적인 간판의 종류였던 플렉스 간판의 시대가 가고 입체형 간판의 시대가 오면서 다양한 간판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가운데 새로운 간판에 대한 용어 확립과 분류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에서는 ‘글자가 붙어서’나 ‘벽면에 직접부착해야 입체형’이라는 모호한 답변보다 보다 합리적인 기준과 잣대를 마련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다음은 글자가 붙어 제작된 채널사인과 관련 제작업자가 행정안전부에 질의 답변한 내용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질문>
1. 입체형 간판의 기준이 각 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너무 틀려 질의 드립니다.
2. 참고로 간판 시공전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판류형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글씨획대로 각이 지고 라운딩 처리를 하여 입체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글씨체는 로고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구청에서도 문제시 되지않아 약 200여개 점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상표등록도 돼있습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입체형 간판과 관련하여 질의·응답란을 통하여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린다.
3. 입체형 간판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 15조 제 2호에 의하면 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건대 문자·도형 등을 직접 벽면에 부착한 사항이 아닌 게시틀에 설치한 사항으로 이는 판류형 간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참고로 광고물 설치시 특허청 상표등록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상표 등록한 경우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동법령에 의한 종류별 표시방법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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