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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16:45

국토해양부, 광고운영권 둘러싼 코레일-철도시설공단 갈등에 중재안

  • 이정은 기자 | 170호 | 2009-04-15 | 조회수 3,02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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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께 잠정안… “코레일이 그대로 운영하되 수익 배분율 조정할 것” 제시
 
국토해양부가 철도 시설자산내 광고운영권을 둘러싸고 코레일(전 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 시설공단)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대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두 기관의 갈등은 그간 철도광고를 담당해 온 코레일애드컴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폐지되는 과정에서 시설공단이 지난해 11월 철도 시설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유권 원상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불거졌었다.

이같은 시설공단의 주장에 코레일도 팽팽히 맞섰고 시설공단은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에 이에 대한 중재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중순께 기존에 해오던 대로 코레일이 철도광고의 운영을 담당하되 두 기관의 수익 배분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잠정안으로 내놓았다.
두 기관은 이 잠정안을 두고 협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코레일유통의 관계자는 “수익 배분 문제 등은 코레일과 시설공단이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코레일유통은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만큼 코레일애드컴 업무를 이관 받아 광고 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다”며 “두 기관 사이에서 눈치보기를 했던 매체사들도 대부분 코레일유통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해 공백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레일애드컴에서 코레일유통으로의 업무이관이 마무리된 만큼 유찰 및 계약 해지 등으로 중단된 광고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월부터 홈페이지(
www.korail-retail.com)에 새롭게 신설된 ‘광고판매정보’란을 통해 입찰공고를 내고 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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