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신한중 기자 | 170호 | 2009-04-15 | 조회수 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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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간접조명에 한하여 사용” 명문화 센터 “외부투광 방식 사용” 지침에 조명학회, “외부투광은 직접조명” 밝혀
기금조성용 광고물의 조명 방식으로 외부투광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 옥외광고센터의 가이드라인이 간접조명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옥외광고 주무부처이자 옥외광고센터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문 의뢰를 받은 전문가단체가 외부투광 방식은 직접조명에 해당한다는 공식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행안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금조성용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의 표7은 비고란에서 광고물의 조명방식과 관련, “전기는 고속국도 내 설치하는 전광류 광고를 제외하고는 간접조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조명에 대한 시행령의 명시는 이것이 전부이며 옥외광고센터는 이를 근거로 광고물의 구체적인 제작설치 및 표현 기준을 담은 ‘기금조성용광고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사업자들의 실천 지침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야립광고물의 내부조명을 직접조명으로, 외부투광 조명을 간접조명으로 정의하고 지주이용간판(야립), 홍보탑, 입체형은 외부투광 방식만 사용하도록 하고 옥상간판에 한해 외부투광과 내부조명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광고물의 품격과 광고주들의 선호도 등을 근거로 내부조명 방식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내부조명 효과도 거두면서 센터의 간접조명 지침에도 어긋나지 않는 조명방식을 모색해오던 업계의 한 업체가 행안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제기하면서 센터 가이드라인의 법령위배 논란이 촉발되게 됐다. D사 대표인 C씨가 지난해 11월 기존 내부조명 광고물의 형광등 대신 반사판을 이용, 광고면의 내부에 빛이 간접 도달되는 방식의 광고물을 고안하여 행안부에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상의 간접조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곧바로 답변을 하지 않고 조명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회신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신을 위해 지난 2월 초 사단법인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 정식으로 자문을 의뢰했다. 행안부는 C씨의 광고물 고안에 대한 자문 뿐 아니라 가이드라인의 해당 내용을 첨부하여 조명 분류방식 및 분류방식 내의 간접조명에 대한 정의, 간접조명에 대한 행안부(센터)의 유권해석이 타당한지 여부도 함께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의 외뢰를 받은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는 2월 16일 서면으로 학회의 공식 자문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회는 이 문서에서 “조명방식은 보통 국제조명위원회(CIE)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으며, CIE 분류는 등기구를 출발한 빛이 피조면에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따라 직접, 반직접, 전반확산, 반간접, 간접의 5가지로 나누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어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직접조명과 간접조명의 용어 설명은 “잘못된 것으로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또 용어를 알기쉽게 이해하도록 곁들인 기존의 내부조명 및 외부투광 조명 그림에 대해 “두 그림은 피조면에 빛이 직접 도달하고 있으므로 모두 직접조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C씨가 고안한 광고물의 조명방식에 대해서는 “그림만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가 반사판을 거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략 간접조명 내지 반간접조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C씨의 고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외부투광 조명방식 자체가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많은 사실이 밝혀진 것.
C씨는 학회의 답변이 이뤄진 후 행안부에 질의에 대한 회신을 수차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C씨는 “업계의 내부조명 허용 요구에 대해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명학회의 답변을 보면 시행령 개정 없이 유권해석만으로도 내부조명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면서 “현재 난관에 봉착한 기금용 광고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에)간접조명이라는 문구 하나만 있는 상황”이라면서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내부검토를 진행중이며 이달 말쯤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