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9.04.29 14:34

충남, 광고물 관련 조례 잇따라 제정

  • 편집국 | 171호 | 2009-04-29 | 조회수 2,679 Copy Link 인기
  • 2,679
    0
공공디자인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

충청남도는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율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가운데 ‘공공디자인조례’와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옥외광고물관리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시군의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다.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이 조례는 이달 중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총 11개조로 구성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광고물의 질적수준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과 ‘옥외광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옥외광고물 전시회’등을 개최하고 입상작에 대해 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고물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김창헌 충남도 건축도시과장은 “그동안 공공디자인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이번에 ‘공공디자인조례’와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충청남도는 2009년도를 ‘공공디자인 원년’으로 규정하고 제도적 인프라 구축사업, 공무원·주민·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자 등의 역량강화사업과 함께 공모사업, 클리닉센터 운영 등 본격적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