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20일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및 관리 기금 조성을 내용으로 한 ‘천안시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그동안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등으로 납부돼 왔으나 자체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독립적이고 특색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할 수 있다. 조성된 기금은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현재 운영 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 옥상간판의 표시거리를 현재 30m에서 50m로 넓히고, 광고물의 설치시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에 부착하도록 하는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