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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09:20

포천시,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노력

  • 172호 | 2009-04-29 | 조회수 1,15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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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로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직능단체와 합동단속 실시
 아름다운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옥외광고물을 작고 아름답게 디자인 하여 신고, 허가를 득한 후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주의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깃발 등)을 상가주변, 주요도로변, 인도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하여 차량의 교통사고 유발, 보행자 통행불편, 도심지역의 미관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 실태의 확산 및 양산 방지를 위해 포천시, 포천시 자율방범연합대(대장: 임충남), 의용소방연합회(회장: 이선구) 등과 합동으로 오는 4월 30일부터 금년 말까지 주 2회 이상 주·야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시장 서장원)에서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꾸준히 단속한 결과 2009년도 4월 현재 광고주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17회 5백 5십만원, 사법기관 고발 2회)를 실시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 와 철거 등을 병행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의 근절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청 2009.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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