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171호 | 2009-04-29 | 조회수 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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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업계 상대로 한 이메일 이용 신종사기 등장 간판 주문해 놓고 운송비만 받아 챙긴 뒤 ‘먹튀’
최근 ‘이메일’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 업계에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고물을 제작하는 L사는 얼마전 필리핀의 K씨로부터 한 통의 간판 견적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K씨는 “현재 필리핀의 한 해안 인근에 ‘십장생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리조트를 신축중인데 새 건물에 안내간판 3개, 본건물 간판, 방갈로 간판 13개, 객실번호 46개 등이 필요하다”면서 견적을 요구했다.
그는 “리조트 내 일부 객실에 곧 입주가 시작된다”며 L사에 회신을 재촉하고 직통 전화번호를 남겼다. L사는 그의 요구대로 바로 견적을 내줬으며, K씨는 그 견적대로 발주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78만원 상당의 룸표찰을 추가로 주문하고 물품대금 2,300만원, 물류운송비 180만원까지 합산한 총 2,600여만원을 계좌로 송금한 후 입금 영수증을 팩스로 발송하겠다고 하면서 B쉬핑이라는 물류사에 콘테이너를 확보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L사는 K씨로부터 달러입금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았다. 입금증이 팩스로 들어온 직후 B쉬핑은 L사에 구체적인 물류운송 스케줄을 밝히고, 운송비 180만원을 입금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L사의 계좌에는 K씨가 입금했다는 물품대금과 운송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달러 송금인지라 입금 확인이 3일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 급한대로 자비로 B쉬핑에 180만원의 운송비를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물품을 가지러 오겠다던 B쉬핑의 방문은 없었으며, 그동안 연락망으로 활용했던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얼마후 필리핀 K씨는 광고물 제작사 G사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를 감행했다. 하지만 G사는 우연히 L사의 피해 사실을 알게돼 당시 K씨의 행동이 사기임을 유추해낼 수 있었고 다행히 피해는 입지 않았다. 현재 L사는 이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며, 수사대는 당시 사용했던 계좌 추적에 나서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