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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09:38

행복도시 예정지역 불법 옥외 공고물 집중단속

  • 편집국` | 173호 | 2009-05-19 | 조회수 1,16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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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므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정진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내 1번 국도주변 교통안전시설 등에 불법 현수막 등이 난립하여 주변 풍광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장소에는 불법 광고물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단속요원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단체 등에는 불법광고물 설치금지를 협조는 공문을 발송하여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 단속은 불법 광고물 난립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업소 등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앞으로 21세기 품격 높은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도시 전체 이미지를 통일하는 요소와 지역적 특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 혁신적인 광고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포털.200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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