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어 간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인천시는 오는 8월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주요 도심지에 영어 중심의 외국어병기 간판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30일 “5월중 송도국제도시를 ‘옥외광고물 경관특화구역’으로 지정한 뒤 ‘외국어표기 병기지역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확정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도심지는 군·구별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외국어표기 간판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지역은 추후 외국어간판 의무설치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특히 식당, 약국, 병원, 학교, 은행, 편의점 등 외국인이 생활하는 필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선 정거장의 경우 안내사인물 문안에 영어를 우선 표기할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폴싸인과 승강장, 출입구 역명, 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기존 간판과는 달리 영문, 국문, 한문의 순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가로 간판의 경우 영어를 우선하고 우측으로 국문화 한문을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