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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09:19

영광 굴비산업 특구 지정 명품화 승부

  • 편집국 | 172호 | 2009-05-06 | 조회수 1,08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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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광굴비 산지인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 일대가 굴비 산업특구로 지정됐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날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영광 굴비 산업특구 지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영광 굴비 산업특구는 영광 법성면 일대로 주요 특화사업은 '영광굴비 생산 품질 혁신 및 고부가가치화. 인력자원 인프라 구축.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혁신. 홍보 및 관광혁신' 등이다.
특구 지정으로 영광굴비의 명성을 되살리고 소비자들이 찾는 명품 굴비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물 설치 허가. 신고 기준을 특성에 맞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굴비 특허출원 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한 심사. 특구지역 내 생산된 제품의 식품위생법상의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또 굴비산업특구지정에 맞춰 굴비생산의 위생화, 유통 체계화를 위한 규모화. 기업화를 추진하고 수입조기를 사용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 유사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굴비품질인증제 실시, 생산이력제 도입, 공동브랜드 사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광 굴비산업 특구는 2011년까지 국비 60억원, 지방비 55억원, 민자 54억원 등 일부 신활력 사업비를 포함해 모두 169억원을 투자돼 연간 399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788억원의 소득유발효과, 998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특구 지정을 통해 시설개선 및 품질 향상으로 수출 및 판매 확대 등을 통한 천년 전통의 영광굴비 명성을 유지하겠다"며 "이를 특화. 명품화해 어민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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