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71호 | 2009-04-29 | 조회수 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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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관철 움직임 분주… ‘큰 틀’에는 공감대, 각론선 차이 “과도한 규제 대폭 완화해야” 한 목소리… 연합회 구성 부분은 이견 첨예
62년 제정된 이래 14차례 부분개정에 그쳤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47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개정된다. 전면개정 소식에 옥외광고 업계는 일단 “지금의 법령은 문제가 많다”며 한 목소리로 환영을 표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현행법이 계속된 부분개정으로 체계성이 없고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많았다며 오래 전부터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추진주체인 행정안전부가 ‘산업의 육성과 진흥’, ‘규제완화’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큰 상태다. 그동안 법령 개정시 변변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해 업계로부터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유관 단체들은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의 경우에는 업계의 의견과 희망사항들을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이면서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는 행정안전부의 능동적인 의견수렴 자세도 한몫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전광방송협회,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 한국실사출력협회 등 소관 법인단체들과 한국옥외광고학회, 간판문화연구소 등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유관단체장들은 법체계의 재구성,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개선,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자율정비기반 마련이라는 행안부가 제시한 ‘큰 틀’과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각론에서는 해당분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다. 그러나 업종 단체의 구성과 역할, 특히 연합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기도 해 향후 개정작업 진행과정에서 어떤 모양새와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안부에 법인 등록을 한 4개 업종단체의 이번 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 옥외광고協, “협회간 조직구성 상이… 연합회 재고 필요” 한국옥외광고협회는 일단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협회’의 설립 근거만을 마련해 두고 있는 현행 조항을 ‘연합회’의 구성 근거로 확대 개정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상목 회장은 “옥외광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연합회 구성 대목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우리 협회는 중앙회-지부-지회의 3단계 조직인 반면 여타 협회들은 단일조직으로 외형적인 규모나 조직구성이 다르다.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협회는 또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3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돼 있는 것을 6년으로 늘려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연장횟수를 명시해 광고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다. 안전도검사 위탁대상을 옥외광고 비영리 법인이나 전문가 단체로 국한하고, 안전도검사 신청시 단체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도 협회의 강력한 주문사항으로 제시했다.
▲ 대행사協, “상업형 광고물과 생활형 간판 분류해야”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는 상업형 광고물과 생활형 간판의 분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구창훈 회장은 “상업형 광고물은 생활형 간판과 달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돼 불법광고물이 거의 없는데다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매체로서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일괄 적용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상업형 광고물과 생활형 간판을 모법 차원에서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또 “표시기간 연장을 3년마다 받는 것은 낭비요소가 많은 만큼 안전도 검사로 대체하고 대신 현행의 형식적인 검사체계를 보완하는 쪽으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행사협회는 전광방송협회와 마찬가지로 특정구역 지정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다.
▲ 전광방송協, “특정지역 고시 남발 막는 보완책 절실” 한국전광방송협회는 특정지역 지정 요건을 강화해 지자체들의 특정지역 고시 남발에 따른 업계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데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병욱 회장은 “지자체들이 현장 상황이나 점포주, 옥외광고 사업자의 재산권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특정구역을 지정해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시킴으로써 옥외광고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특정지역 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하며 특정구역 지정시 옥외광고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광방송협회는 이밖에 공공매체로서의 전광방송매체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해 줄 것과 공익광고 표출시 실비제공을 명문화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 실사출력協, “출력업체 제도권 유입 위한 등록제 보완책 필요” 한국실사출력협회는 실사출력업체, 전단지 제작업자 등을 제도권으로 편입, 관리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록제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행안부 법인단체인 실사출력협회의 회원사로 등록된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최용규 회장은 “실사출력업체나 전단지 제작업자의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옥외광고물을 표시·제작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로 차별화된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업자단체에 가입하게 하면 업체의 실태파악과 관리 감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사출력협회는 이밖에 옥외광고업이 하나의 전문적인 산업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육성’ 또는 ‘진흥’의 의미를 담는 명칭개정이 필요하며, 기업의 로고나 캐치프레이즈, 제품명 등이 포함되지 않은 표시물의 경우는 옥외광고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모법의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약간의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5월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