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심을 도배하다시피 한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불법광고물들이 신고돼지 않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심미관 저해의 한 요인으로 지적돼온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며 경제난 등 사업주들의 사정을 고려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제주시가 지난 2007년 실시한 불법광고물 실태조사 결과 불법광고물중 양성화가 가능한 불법광고물은 모두 1만5384건으로 조사됐다.
제주시가 해당 업주에 통보하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에 접수된 건수는 3000여건에 불과했다.
올해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면서 현재 자진 신고 되거나 업체에서 자진 철거, 휴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 등은 1만 9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아직도 4400여건의 불법광고물이 자진 신고돼지 않고 있으며 6월말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진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처해 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과태료나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자진 신고토록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기간을 넘길 경우 1개월 내에 자진 철거토록 계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부과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번 양성화 대상 옥외광고물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했지만 사전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광고물 로 한 상호의 사업주가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은 세 개(벽면 부착, 돌출, 지주광고)이며 이중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의 경우 자진 신고시 양성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