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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09:56
진주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173호 | 2009-05-20 | 조회수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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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섰다.
진주시는 도시미관 개선사업의 하나로 외지방문객과 시민의 왕래가 많은 평안광장에서 오죽광장까지 건축물에 표시된 허가 또는 신고요건에 맞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의 이번 일제 정비는 전신주, 가로등, 공공시설물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와 도로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이 도심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가지 중심지역의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1107개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수실태 조사를 실시해 591건의 허가 또는 신고 가능한 광고물을 양성화 조치해 도시미관을 말끔히 정비했다.
또 허가 또는 신고 요건에 맞지 않은 나머지 516개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점포주의 철거 동의절차를 거쳐 일제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07년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불법광고물을 지난해에 이어 6월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양성화 조치를 연장 실시키로 하고 관내 전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소방문을 통한 허가 또는 신고 가능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 고발 및 과태료 부과처분 없이 양성화 하고 허가 요건에 맞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점포주가 철거를 동의를 할 경우 시에서 일괄 철거 집행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비활동과 함께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이 강화되는 만큼 자발적인 정비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시내중심 도로변인 진주교~동방호텔~갤러리아 백화점간 656개의 불법광고물을 철거동의를 거쳐 일제 정비했으며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미관 개선 사업과 올바른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해 나머지 구간에도 정비를 계속할 방침이다.
<뉴시스 2009.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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