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우선 실시… 항만지역도 확대 적용 군·구별 간선도로 중심에도 권장… 식당·병원·약국 등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어 간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시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주요 도심지에 외국어를 함께 표기한 간판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송도국제도시를 ‘옥외광고물 경관특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확정해 ‘외국어표기 병기지역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통해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도심지는 군·구별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외국어표기 간판 설치 권장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지역은 추후 외국어간판 의무설치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가 외국어 표기 권장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는 대상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업종으로 ▲식당 ▲약국 ▲병원 ▲학교 ▲은행 ▲편의점 등이다. 외국어 간판 제작에는 시 국제교류센터와 국제협력관실, 도시디자인추진단 및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간판에 한글을 병행 표기할 경우 외국어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판면적 2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영문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고유명사 부분은 로마자로 표기하고 보통명사 부분은 번역이나 영어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시는 외국어간판 설치에 대한 의무지역과 권장지역이 확정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해 오는 8월부터 2014년까지 간판 교체를 매듭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