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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09:31

경남도,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 마련

  • 편집국 | 174호 | 2009-06-02 | 조회수 1,24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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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1업소1간판 원칙, 옥상간판·돌출광고 금지
유형별 광고물 표시방법...시군 자체기준 마련 통보

경남도가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일 경남도는 남해안 시대의 수려한 도시경관을 창조하고 옥외광고 산업 발전과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 광고물 크기, 형태 등이 일정한 디자인 규범 없이 무질서하게 설치되면서 건축물과 가로경관 본래의 아름다움을 훼손시켜 도시미관을 저해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불법적인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 등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가이드 라인을 엄격히 적용, 불법광고물을 원천 차단해 아름다운 거리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경남도의 '옥외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옥상간판 및 돌출광고는 전면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네온·전광(점멸)등 사용도 금지된다.
경남도는 유형별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별 자체 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시군에 통보하여 도시디자인에 걸맞은 'Sign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품격 있는 경남의 가로환경 조성과 도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2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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