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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법제, 신고제로 일원화되고 등록요건 까다로워진다
- 이정은 기자 | 173호 | 2009-06-03 | 조회수 2,90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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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는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만이 아니라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매체가 광고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현재 이원화돼 있는 허가와 신고 절차가 신고제로 일원화된다.
옥외광고업 등록요건이 강화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할 경우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구비하는 것은 물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및 주민협의회 구성의 근거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5월 20일 입법예고했다.<SP투데이 2009년 3월 30일자 제169호 6면 참조>
행안부는 이번 법개정안은 ▲쉽고 논리적 조문의 체계적인 재구성 ▲관리방안의 개선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자율정비기반 마련이라는 큰 방향에서 검토됐다고 밝혔다.
옥외광고업 등록요건이 강화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할 경우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구비하는 것은 물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및 주민협의회 구성의 근거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5월 20일 입법예고했다.<SP투데이 2009년 3월 30일자 제169호 6면 참조>
행안부는 이번 법개정안은 ▲쉽고 논리적 조문의 체계적인 재구성 ▲관리방안의 개선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자율정비기반 마련이라는 큰 방향에서 검토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지난 1962년에 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입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4차례에 걸친 부분개정 작업이 이뤄져 왔는데, 법 전체적으로 체계성이 없고 복잡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적용상의 혼란이 야기됐다”며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현해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아름다운 미관조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47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옥외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확대해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뿐 아니라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매체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기술발달에 따라 신종 옥외광고 수단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광고물 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옥외광고 수단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정의 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제거함으로써 법의 규범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가 체계도 간소화된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허가와 신고 절차가 일원화되고, 민원들이 광고물 신고시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광고물등을 신고하는 자가 다른 법률상 허가 등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는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주도록 했다.
옥외광고업 등록요건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구비하는 것과 동시에 사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전문성 강화 등 수준 제고를 통해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행안부측의 설명이다.
관 주도의 광고물 관리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간의 관 주도 광고물 관리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함에 따라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로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고물 표시 특례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추후 이를 관계 해당기관 및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의 지원계획 및 시군구의 시행계획의 추진, 표시방법의 제한 또는 강화 등의 경우에 의견제시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행안부는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본 한글 파일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선 등 아름다운 미관조성에 관심과 의지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경직된 규제체계, 도시미관에 대한 공공재적 인식부족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지역별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미한 실정임
그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률은 ‘62.1 제정 이후, 입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14차례에 걸친 부분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법전체적으로 체계성이 없고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적용상 혼란이 야기됨
따라서,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현하여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지역별 특색있고 아름다운 미관조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적용대상인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안 제2조)
(1) 기술발달에 따라 신종 옥외광고수단의 출현으로기존의 광고물 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 발생
(2)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만이 아니라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매체가 동 법상 적용받도록 규정
(3) 옥외광고 수단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바 포괄적 정의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규범력 확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광고물 표시특례시 사전협의 후 이를 알리도록 함(안 제6조)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상 표시특례 규정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이를 해당 지자체에서 알기 어려워 행정비효율 초래
(2)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행정내부전산망 등을 통해 관계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3) 광고물에 관한 실질적 관리 주체인 해당 시군구 및 관계행정기관에서 사전협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행정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고수리권자 일원화 등 절차 간소화(안 제12조)
(1)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을 표시하고자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2)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일원적으로 규정함
(3)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다른 법률상 허가등의 처리에 대한 편의 제공(안 제12조)
(1)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시 다른 법률상 허가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이 절차를 여러번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2) 광고물등을 신고하는 자가 다른 법률상 허가등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동시에 처리결과를 알려주도록 함
(3) 민원인이 광고물 신고시 관련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속성, 편리성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율관리지역의 지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근거마련(안 제15조)
(1) 그간 관주도의 광고물 관리는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및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
(2)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로 지역별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강화(안 제17조)
(1) 광고물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관련 지식 및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
(2) 이에 옥외광고업 등록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구비하는 것은 물론 사전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추가 규정
(3) 옥외광고업자들의 전문성 강화 등 수준 제고로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에 현저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 의견제시 등 권한 신설
(안 제5조, 제13조, 제24조)
(1) 그간 행정안전부장관은 옥외광고물관련 제도 및 법령 총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
(2)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의 지원계획 및 시군구의 시행계획의 추진, 표시방법의 제한 또는 강화 등의 경우에 의견제시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행정안전부의 역할 정립으로 옥외광고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현하여 지역별 특색있고 아름다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 단체 또는 개인이 일정한 내용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등의 의도성있는 활동을 말한다.
2. "옥외광고물"이란 제1호의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종류의 매체를 말한다.
3. "게시시설"이란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종류의 매체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표시“란 옥외광고물 설치 등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옥외광고업"이란 광고물등(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표시하거나 그 표시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국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고물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 관리의 효율화 및 절차간소화를 위한 관련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고물자율관리지역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도시미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디자인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그 밖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등 관리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 관리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효율적 광고물등 관리등을 위한 담당관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광고물등의 디자인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우수 광고물등 및 모범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광고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시도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지원계획 및 시장ㆍ군수·구청장의 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기타 계획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전협의) ① 관계행정기관과 시·도 및 시·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광고물등 표시관련 특례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 표시방법, 종류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광고물등 표시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자 할 때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이미 특례규정이 있어 이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
3. 국가등에서 주요시책 등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내부전산망 등을 통해 관계행정기관 및 시도와 시군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 ① 광고물등에 관한 주요 정책등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5. 광고물등의 심미성, 창의성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등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기금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 이내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광고물등관리위원회) ① 광고물등 관리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광고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제9조(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① 국가등은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0조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이를 수행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 규격, 디자인 등 표시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고물등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4. 제26조에 따른 수수료
5. 제27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6.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7.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기금은 광고물등정비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옥외광고물관리
제11조(광고물등 표시방법) ①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자는 지역별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현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는 광고물등이 일반 공중의 교통·통행 등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는 폐업·이전 등과 같이 해당 광고물등의 본래적 효용이 없어진 경우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④ 광고물 종류 및 종류별 표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여건 또는 건물·업소면적 등에 따른 표시방법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⑥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①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신고
3.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처리기간 내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동시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허가등이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광고물 표시금지 및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없다 .
1.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것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
2. 파손되었거나 붕괴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3.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3.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보호ㆍ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내국인용 카지노ㆍ복권 등 사행심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인종이나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6. 공공질서에의 현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
7.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
③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⑤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의 대상·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시설기준ㆍ자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자율관리구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과 아름다운 경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광고물등 표시에 관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율관리지역의 효율적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지역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하며, 운영방법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지역 지정범위와 절차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옥외광고산업 진흥
제16조(옥외광고관련 단체의 지원) ①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관련 법인(이하 "단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3.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7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2.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각 단체간 상호협력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옥외광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관련 단체 및 연합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등에 관한 단체 및 연합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기준 및 교육요건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옥외광고업자가 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옥외광고업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미풍양속,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미풍양속 저해, 공중질서 혼란의 현저한 우려가 있음에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2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9조(교육) ① 시·도지사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전점검, 법령 및 디자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옥외광고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
3. 옥외광고업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자
4. 동 법령상 위반사실이 있는 자
③ 시도지사는 관련 제도 및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외에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대상기관의 시설기준ㆍ자격 등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 옥외광고물의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광고물등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신소재ㆍ신매체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선진기술의 도입
3. 광고물등에 대한 경관ㆍ교통ㆍ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 옥외광고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의식개혁 등에 관한 사업
7. 제9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8. 연구용역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업
③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운영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적용의 일부제외) ①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1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2. 학교 및 종교단체에서 축제 또는 행사를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3. 생명·신체등 기본권에 현저한 위험경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4.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5. 교통 등 정책안내, 미아찾기, 자원보호 등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물등
②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옥외광고업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23조(신고반려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제11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때
3. 제12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3조에 따른 표시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때
5.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여 행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정지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한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토지·건물의 소유권자·관리자·대리인(이하 “광고물관리자”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의 제거·보완·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등
2. 제12조에 따른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물등
3. 제13조에 따른 표시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한 광고물등
4.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광고물등
5.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처분을 받은 광고물등
6. 제15조에 따른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자율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광고물등
7. 그밖에 안전사고, 화재 등 공공질서에의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광고물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광고물관리자에게 계고한 후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붕괴·추락 등으로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권고 후 30일 이내에 권고에 따른 이행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광고물등 관리자의 성명·주소·이용기간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이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을 즉시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광고물등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신고
2.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신청
3. 제17조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제27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 관리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0조 제3항내지 제5항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
3. 제13조에 따른 표시금지 및 제한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
4.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 제6항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14일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그 밖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수절차와 방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6항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을 그 표시기간 만료일까지 이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중인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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