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도천동 횟집거리를 옥외광고물의 수량과 크기, 색상 등 표시를 제한하는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신규와 기존 간판 설치를 엄격히 제한해 오던 죽림신도시 지역은 특정구역 표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는 도천동 횟집거리 구간은 업소당 1개의 가로형 간판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글자의 형태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돌출간판과 옥상간판은 일절 설치를 금지하고, 지주이용 간판은 건물 종합안내판 형태로 건물당 연립형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표시 제한을 완화하는 죽림신도시 지역은 당초 업소당 1개의 간판 설치에서 업소당 2개의 간판 설치가 가능하고, 돌출 간판도 2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서는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네온 조명 표시도 허용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도천동 횟집거리와 죽림신도시 지역의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특정구역 지정과 완화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고시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