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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13:30

[전남]이윤석, 옥외광고물 안전성 검사 등 법적근거 마련

  • 편집국 | 175호 | 2009-06-15 | 조회수 1,33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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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관리중심에서 질적향상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우선 고려토록
래핑광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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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윤석 국회의원(전남 무안.신안)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광고물디자인 향상을 통해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래핑광고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지난 11일 무분별한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래핑광고물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제명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62년 「광고물등 단속법」으로 시작되어 1991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단편적인 부분개정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그리고 광고물의 질적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법체계상의 전반적인 정비와 함께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향상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특히, 대형건물과 교통수단에 설치되는 래핑광고는 대규모 국제행사나 각종 이벤트에서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률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 없이 사안에 따라 불법광고물로 규정되어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옥외광고물 정책을 관리중심에서 광고물의 질적향상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로의 전환 도모 ▲ 래핑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옥외광고물 심의시 광고물 디자인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함께 고려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도시경관 훼손 방지 및 광고물의 디자인 발전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씨엔비뉴스.200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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