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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0:28

LED업계, “법령 개정으로 시장에 단비 내리나” 반색

  • 신한중 기자 | 174호 | 2009-06-17 | 조회수 3,08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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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지역에 설치된 전자현수막. 현행 법상으로는 불법광고물이다.

LED 보급 활성화방안 담길 것으로 기대
전자현수막·전광형 교통수단광고물 허용 등 예상
 
정부가 추진중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이 LED와 디스플레이 업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라 사인·디스플레이 시장이 현격히 축소돼 버린 가운데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이 이뤄지면 후속 시행령 개정시 LED보급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전망에서 나오는 기대감이다.
특히 LED전광판을 이용한 전자현수막의 허용이 가능해질 경우 업계에 막대한 수요처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향후 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자현수막은 잦은 현수막 교체 및 철거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인력 및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업체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하지만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0조 6항에 의하면 현수막게시대 등 지주이용 간판은 전기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이 U시티 정책에 발맞춰 전자현수막 도입을 계획하면서도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관련 업계는 큰 시장을 눈앞에 두고 애만 끓여오던 상황이다.
이러던 차에 정부가 LED보급 확대, 녹색뉴딜정책 등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정책을 국가의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관련산업 진흥을 강화하고 있는 현 시기에 법개정 작업이 진행되자 업계의 관심과 기대는 부쩍 고조되고 있다. 법 자체에는 구체적인 광고물의 종류 등이 담기지 않겠지만 법이 바뀌면 당연히 시행령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LED보급 확대를 위한 내용들이 제도화될 것이라면서 그에 대비한 발빠른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광판 업체 S사의 한 관계자는 “제도상의 문제로 전자현수막이 도입되지 못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안이 기술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라며 “필수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발족 후부터 꾸준히 제도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온 LED보급협회의 한 관계자는 “LED전자현수막 허용, LED간판 규격 제한 개선 등의 항목이 담긴 건의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그동안 꾸준히 협의를 해왔다”면서 “최근 행안부로부터 그와 관련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제도적으로 전자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질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 U시티 프로젝트 등과 맞물린 새로운 LED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버스와 택시 등의 교통수단이용광고물에 대한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8조 5항은 교통수단이용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의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밝힌 법 개정의 기본방향에 따르면 ‘신종광고매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 관련 업계는 이를 근거로 교통수단에 전광류 광고판의 부착이 허용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통량 만큼이나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LED업체 뿐 아니라 LCD·PDP를 이용한 디지털사이니지 업체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LCD 디스플레이업체인 B사 관계자는 “택시의 캡 부분에 소형 모니터를 장착해 광고를 표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ED업체인 C사 관계자 또한 “2005년 경 버스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했지만 법령 위배 소지에 따라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며 “디지털미디어 산업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대된 지금은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어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빠르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가 되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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