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74호 | 2009-06-17 | 조회수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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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반대 민원 및 구청의 허가 불허로 공사 중단
인천지하철 캐노피 설치 및 광고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았다. 해당 사업은 인천지하철공사가 2007년 10월 입찰에 부쳐 충남개발공사가 인천지하철 22개역 104개소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6년간 캐노피를 비롯한 역사안내판, 지하철 전동차 등의 광고권을 갖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수주해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 당초 예정대로라면 올 4월말까지 캐노피의 설치를 완료하고 5월부터 광고사업이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해당 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며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
공사 공정률은 약 60%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노피의 광고판이 상가를 가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인천 남동구 등 해당 구청이 허가를 해 주지 않아 지난 2월말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르면 공공시설이용광고물의 경우 광고 표시면적을 시설물의 1/4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캐노피 광고판은 규정보다 크기가 커 허가가 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하철공사와 충남개발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견차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차질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피하고, 광고판 축소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천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충남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며 “협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