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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11:46

경남, 광고물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 이승희 기자 | 174호 | 2009-06-17 | 조회수 3,09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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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소1간판 원칙… 옥상·돌출간판 불허
신도시·재개발 구역 및 신규 허가 간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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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 6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남은 불법광고물 설치 후 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신도시를 비롯한 재개발 지역과 새로 표시하거나 교체하는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시제한을 고시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수립 방향은 ▲수량·크기·정보량의 최소화 ▲건축물과의 조화 ▲표기요소 배치의 합리성 및 보행자 시각중심 ▲지역이나 건축물과의 조화로 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타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판류형보다 입체 문자형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점멸·화면 변환 방식 등 광원 노출도 제한된다. 옥상광고물이나 돌출간판도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신축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게시틀 설치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커튼월(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 부착이 금지된다. 색상 사용도 제한된다. 검정색과 빨간생의 경우 간판 전체의 50%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사전허가제도도 도입해, 건축허가 심의 단계에서 광고물 표시 계획을 미리 제출토록 정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 광고물 담당자는 “서울, 경기도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부분은 정하지 않고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며 “지역이나 광고 유형별 특수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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