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29일 친환경 조명인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의 국가구격(KS) 인증대상을 현 3종에서 내달부터 8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지난 3월부터 1단계로 백열전구 및 할로겐램프 대체용 등을 KS 인증품목으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LED가로등과 센서등, 문자간판용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이동형 LED 등기구 등이다. 기표원은 LED 인증품목 추가와 함께 KS표준시험시 2천 시간이 소요되는 수명시험과 170시간이 소요되는 내구성시험을 2천170시간의 내구성 시험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KS 인증 신청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지 1년 이내인 내구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200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