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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16:29

래핑광고 합법화 되나

  • 이정은 기자 | 175호 | 2009-07-01 | 조회수 3,50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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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의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발의 
업계, “합법화 길 열릴것” 환영… “난립 따른 부작용 우려” 반응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래핑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여부에 출력업종을 비롯한 옥외광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11일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도모 및 래핑광고물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함께 법 제명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래핑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고층건물 및 교통수단 등 이용광고물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의무화 ▲옥외광고물 심의시 광고물 디자인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고려 ▲옥외광고물 사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허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래핑광고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이윤석 의원은 “대형건물과 교통수단에 설치되는 래핑광고는 대규모 국제행사나 각종 이벤트에서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률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없이 사안에 따라 불법광고물로 규정되어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래핑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 중 건물 벽이나 기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을 인쇄물로 감싸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제2조2항)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래핑광고는 벽, 기둥 등에 랩을 씌우듯 광고물을 덧씌우는 광고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국내에서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나이키가 지하철 여의나루역에 실시한 월드컵 캠페인이 그 효시로 꼽힌다.

이후 래핑광고는 강한 임팩트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시인성이 뛰어나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광고로 인식되면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마케팅 기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보편화된 광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과 달리 래핑광고는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광고물로 규정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와 광고주 등은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광고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오래 전부터 내왔다.
일부 광고주들은 광고효과를 이유로 벌금을 감수하고 건물 및 차량 래핑광고를 집행하고 있고, 관할 단속기관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까지 있어 왔다.

래핑광고의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논의는 일전에도 한 차례 있었다.
2006년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옥외 규제 합리화 방안’을 토대로 래핑광고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같은 해 8월 입법예고된 적이 있었으나, 당정 협의과정에서의 이견 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이윤석 의원의 이번 발의안에 대해 옥외광고 업계는 “래핑광고 허용이라는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옥외광고산업 활성화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는 일단 그간 허용 여부를 놓고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래핑광고 합법화가 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는데 고무된 분위기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랜 숙원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실사출력업계는 이번 입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사출력협회(회장 최용규) 관계자는 “그간 현실과 법의 괴리로 많은 광고주와 광고업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어 왔다”면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내용이고,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타 유관 협단체들도 규제완화가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업계에 직간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의 광고물 정책으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래핑광고 허용이라는 전향적인 입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업계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입법안이 통과되어 침체된 옥외광고시장의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간 까다로운 규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던 광고대행사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광고대행사 담당자는 “래핑광고 합법화의 길이 열리고 이로써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광고효과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의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광고대행사 관계자도 “옥외광고의 창의성과 다양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실을 감안할 때도 래핑광고 합법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다만 명확한 기준과 방법을 적시하는 규정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으로 현재 국내의 광고문화와 수준을 감안했을 때 자칫 래핑광고가 난립으로 이어져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광고물에 대해 안좋은 인식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통과가 된다면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립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윤석 의원실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업계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적인 측면에 대한 심의, 안전도검사 및 방염성능검사 의무화 규정을 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잘 규정한다면 남발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광고기법(소재)을 모법에 명시하는 것이 여타 광고물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래핑광고 부분은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길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석 의원은 이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통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 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 ‘래핑광고 합법화’가 이번에는 관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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