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75호 | 2009-07-01 | 조회수 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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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부조명도 간접방식이면 가능” 결정 업계, “제한적 허용 아쉽지만 사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환영
행안부가 기금조성용 광고물의 조명방식으로 외부조명 뿐 아니라 내부조명도 반사판 등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빛이 도달하는 방식이라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행안부는 기금조성용 광고물의 조명방식으로 외부투광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 옥외광고센터의 가이드라인이 간접조명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업계와 조명학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내부조명도 간접방식이라면 허용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같은 지침을 지난 5월말 옥외광고센터에 하달했다. <본지 2009년 4월 13일자 제 170호 1면 참조>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명시된 ‘간접조명’이라는 용어를 외부조명으로 정의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내부조명 방식이나 외부투광방식 모두 빛이 피조면에 직접 도달하기 때문에 둘 다 직접조명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아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했다”면서 “야간 교통안전에 위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간접조명’으로 명시한 시행령에도 위배되지 않는 절충안으로 ‘간접조명 방식의 내부조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접조명’의 정의를 둘러싼 논란은 D사의 대표 C씨가 지난해 11월 기존 내부조명 광고물의 형광등 대신 반사판을 이용, 광고면의 내부에 빛이 간접 도달되는 방식의 광고물을 고안해 행안부에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상의 간접조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월초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 C씨의 광고물 고안에 대한 자문과 함께 가이드라인의 조명 분류 방식 및 분류방식 내의 간접조명에 대한 정의, 간접조명에 대한 센터의 유권해석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회는 “내부조명 및 외부투광 방식 모두 피조면에 빛이 직접 도달하기 때문에 모두 직접 조명에 해당한다”며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직접조명과 간접조명의 용어 설명은 잘못된 것으로서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학회는 또 C씨가 고안한 광고물의 조명방식에 대해서는 “그림만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가 반사판을 거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략 간접조명 내지 반간접조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같은 자문의견을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지난 5월말 최종적으로 ‘간접적으로 빛을 투과하는 내부조명은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업계는 이에 대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어쨌든 광고주 선호도가 높은 내부조명 사용이 가능해져 사업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간 업계는 광고물의 품격과 광고주의 선호도 등을 근거로 내부조명 방식의 채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부조명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행안부가 업계와 조명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내부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은 전향적인 태도 변화”라며 “내부조명에 대한 광고주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의 내부조명 허용 조치로 사업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광고대행사 관계자도 “정돈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데다 주목도가 뛰어나 내부조명에 대한 광고주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며 “이번의 제한적 내부조명 허용 조치가 야립광고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