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75호 | 2009-07-01 | 조회수 2,384
Copy Link
인기
2,384
0
‘총회 의결정족수 미달’ 이유… 지부 법인화 차질 불가피 협회는 임시총회 재소집 방침
옥외광고협회가 시도지부 법인화를 위해 의결한 정관개정안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 시도지부 법인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협회는 지난해 9월 20일 한국증권업협회 아산연수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시도지부 법인화를 위한 정관 개정을 의결, 같은 해 10월 6일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난 6월 22일 “협회의 시도지부 법인화를 위한 정관개정 승인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정관 변경을 의결한 임시총회 성립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반려한다”고 협회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협회가 임시총회 전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협회 승인 없이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경기도지부 소속 대의원 51명에 대해 자격정지를 의결하고 대의원 364명 중 경기도 대의원 51명을 제외한 313명 재적대의원에 166명 출석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옥외광고협회가 이의제기를 해와 검토 작업을 벌였다”면서 “협회에서 제출한 임시총회 관련 자료 및 변호사 법률자문결과 등을 참조한 결과 자격정지를 의결한 것은 협회정관에 위배되고, 이에 따라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하게 되어 임시총회는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는 행안부가 승인 신청을 받고도 8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지체해 온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정족수 미달에 의한 총회 의결의 효력이 문제가 된 만큼 임시총회를 재소집, 정관 개정을 다시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행안부가 개정 정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정족수만을 문제삼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임시총회를 재소집, 정관 개정을 재의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