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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16:19

제작업계, 서체 저작권 문제로 '시끌' - 2

  • 이승희 기자 | 175호 | 2009-07-01 | 조회수 3,58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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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 N사 관계자 인터뷰
 
“강압 아니고 단지 영업을 했을 뿐”

-각 저작권사로부터 어떤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나.
▲우리는 총판이다. 구매 유도까지가 몫이고, 법무법인 H가 내용증명 발송이라든가 고소고발 등을 진행한다.
-H는 N사가 고용한 것인가.
▲고용 표현보다는 윈윈한다는 게 맞다. 한국폰트협회가 H에 민형사상 권한 행사를 위임한 상태다. 서체에 쓰이는 모든 것이 다 위임돼 있다. 
-한국폰트협회는 어디로부터 인가받은 곳인가.
▲인가받지는 않고,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심하니까 공동 대응위해 설립한 것이다.
-일부 업체들이 N사측이 단순 영업을 떠나, 강제성이나 협박성을 띠고 있다며 불만이 많은데.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업체들이 무지하다. 옥외광고업이나 출력사들에서 코렐이나 어도비, 서체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서체를 사서 쓰라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매다. 일부 업체가 강압적이라고 봤나본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영업을 했을 뿐이다.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면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것이다.
-그때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지금 H에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시기쯤 되면 직접 경찰서에 가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지금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중인가.
▲대전, 강원도, 대구, 인천, 부천에서 진행중이다.
-일각에서는 장비 판매사가 프로그램까지 끼워 판매한 것인 만큼 1차적으로 그곳을 상대로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데.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데가 M사다. 거기 장비 구매한 분들, 사인프로그램 리드 제공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거긴 문제가 없다. 이미 저작권사들과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다. 프로그램을 갖고 실사로만 연결시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디자인을 하는 게 문제다. 사실 장비사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PC에 옮겨 사용하기도 어렵다. 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겠지만 고정적인 AI파일은 변형할 수 없는 파일이다.
그래서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체를 별도로 불법 다운받아 쓴다. 장비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자체로는 디자인할 때 원활하게 작업을 못한다.
-공동구매가 진행된 곳이 있나.
▲경주같은 경우 할인까지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공동구매 할인율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회원사·비회원사 포함해서 열악한데 빼고 다 구매했다. 대구도 공동구매하기로 했고, 원주는 내일 결정난다. 대전만 하려다가 파기됐다.
-왜 파기됐나.
▲그쪽에서 서체를 두 개 사고 나머지 한 개에 대해서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 그래서 파기됐다.  
 
 
법무법인 H 관계자 인터뷰

“N사는 판권만 있을뿐 우리와 직접적 관계 없다”

-N사가 마치 단속권을 가진 듯 영업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다.
▲N사는 정품을 사라고 권장하는 것일 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대리점 형식으로 판매 위탁만 받았기 때문이다. 폰트협회에서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그 이후 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서체 저작권과 관련한 H의 권한은.
▲우리는 S, Y, A사 등이 등록돼 있는 한국폰트협회(KFA) 고문변호사사무실이다. 법률 자문을 맡고 있으며, 저작권법과 관련된 법적 소송 대리를 담당한다.  
-N사가 영업을 다니다가 불법 사용을 적발한 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움직이는가.
▲아니다. 폰트협회가 의뢰한 일에 대해서만 움직인다.
-그렇다면 N사가 구매안한 업체 명단을 협회에 올리면 협회가 H를 통해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가.
▲그런 절차로 이뤄질 수는 없다. N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그저 판매권만 갖고 있다.
불법 사용자를 찾으려면 저작권자들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직접 움직여야 하고, 협회가 의뢰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구조다.
-N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나.
▲없다.
-H가 업계와의 공동구매 협상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협회를 대리해서 간 것이다.
 
 
 폰트협회 관계자 인터뷰

“단속 권한은 경찰과 체신청 등에만 있어”

-최근 서체 저작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나.
▲공식적인 발표라기보다는 광고를 집행했다. 디자인 및 인쇄관련 잡지에 계도 광고문을 냈다. 6월 한 달을 불법복제 양성화 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에 구매한 경우 불법 사용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법인 H는 어떤 곳인가.
▲협회의 지정 법무법인이다. 여러 법무법인을 지정했는데 그 중 하나다.
-H에 위임한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서체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적발시 법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단속 권한도 있는가.
▲그런 건 없다. 그런 권한은 H에도 없지만 폰트협회에도 있을 수 없다. 단속권한은 경찰이나 체신청 등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저작권자이므로 침해시 고소고발 권리가 있는 것이다.  
-N사라는 대리점이 마치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듯 강압적인 영업을 하고 다닌다는데.
▲딜러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불법)사용자한테 좋게 이야기할 수 없다.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 소비자와 딜러의 입장이 서로 상반돼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나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판매업체가 세 업체의 서체를 판매하면서 가격을 인하해주거나 두 개 가격에 세 개를 판매할 경우 그 제품들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나.  
▲세 개나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라이센스 팩은 하나여도 관계없다. 제품 구매시 인증서를 만들어준다. 몇 개에 대한 사용권을 정품 인증서에 명시할 수 있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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