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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16:05

목포시 공공목적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 편집국 | 175호 | 2009-07-01 | 조회수 3,09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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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4개소, 하당 신도심 2개소… 7월부터 운영

목포시가 공공목적의 홍보물 게첨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시내 도로변에 설치, 운영한다.
목포시는 지난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어 전신주와 가로등주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공공목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공기관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원도심에 4개소, 하당 신도심에 2개소 등 총 6개소에 공공기관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전용 게시대가 완공되면 합법적인 홍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종합적 홍보와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급 유관기관에 지정 게시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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