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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호>빵집들 “간판 변신으로 불황을 뚫어라”
  • 빵집들 “간판 변신으로 불황을 뚫어라”

    제빵업계 일선점포 사인물에 브랜드 가치 심어넣기 ‘붐(Boom)’
    파리바게뜨·뚜레쥬르·크라운베이커리 등 대형업체가 주도


    최근들어 도시 곳곳의 빵집들이 간판을 새단장하느라 바쁘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브랜드에 대한 차별성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베이커리 업계가 고급화, 차별화를 위해 간판 및 인테리어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
    이같은 간판 교체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파리바게뜨(대표 조상호)다.
    하반기 성수기를 맞아 적극적인 마케팅 시작의 신호탄으로 대대적인 간판 및 인테리어 교체에 돌입한 것. 유럽에서 공수해온 BI디자인으로 전체적으로는 단순하면서도 시계성을 부각시켰고 컬러는 파리바게뜨 고유의 군청과 노랑을 살렸다. 군청은 자연 위주의 컬러로 내추럴하게 표현했고 노랑은 오렌지색을 고급스럽게 표현했다.
    파리바게뜨 설비팀 관계자는 “평수가 17평 이하인 일반 빵집과 그 이상인 카페&베이커리의 고급 빵집으로 분류했다”며 “일반 빵집에는 카페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 단순히 플렉스로 꾸몄고 고급 빵집에는 플렉스 위에 입체형으로 카페와 마크를 꾸며 고급스럽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 1,200여개 점포의 간판을 8월 말부터 10월까지 교체하고 현수막과 포스터 등 매장 홍보물을 이용해 새로운 파리바게뜨를 홍보할 계획이다.
    뚜레쥬르(대표 정진구) 역시 지난해 말부터 신규로 오픈하는 점포부터 고급스런 카페&베이커리 이미지의 새로운 SI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0여개 점포를 리뉴얼했다. 뚜레쥬르는 기존의 고급스럽고 신선한 이미지가 강점으로 꼽혔으나 엠블럼 사용의 소극성으로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BI와 SI를 새롭게 정비, 기존 강점을 강화하고 활기와 세련된 이미지를 더했다.
    뚜레쥬르는 특히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자전거 탄 여인’의 엠블럼을 개발해 사인에 적용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브랜드력을 높이고 고급스러움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고자 한다”며 “내점 고객들의 반응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뚜레쥬르는 전체 520여개 매장 중 일부 매장에도 리뉴얼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에 700여개 매장이 있는 크라운베이커리도 고객에게 가장 친근감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브랜드에 맞는 간판의 교체라고 판단, 샘플링작업에 한창이다.
    크라운베이커리 관계자는 “간판 교체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고 몇 개의 매장에 샘플링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최근들어 동네의 소규모 빵집들도 간판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빵집은 춘주전국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 따라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차별화된 간판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빵집들의 시도는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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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호>부산 상해거리 외국어간판 자유화
  • 부산 상해거리 외국어간판 자유화
    ‘옥외광고물표시 완화 특정 구역’ 지정

    부산의 관광명소 중 하나인 동구 초량동 상해거리의 건물간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이국적인 냄새가 물씬나는 모양과 색깔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상해거리를 중국과 러시아인 등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특성에 맞춰 이국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 표시완화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해거리는 시내 다른 지역과 동일한 광고물 표시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해거리에서는 한국어 또는 외국어 및 한국어 병기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중국어와 러시아 등 외국어로만 된 간판을 걸 수 있게 됐다.
    또 네온사인의 경우 간판면적의 2분의 1이내에서만 네온을 표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고 바탕색상도 붉은색과 검정색에 대한 비율제한(50%이내)이 없어져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의 간판들이 상해거리를 장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해거리는 해방이전부터 화교들이 모여살던 곳으로 1999년 1월 한·중 양국간 우호증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차이나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폭 12m 높이 11m의 상해문(上海門)이 세워지고 도로확장 및 전선 지중화 등의 환경정비사업이 이뤄졌으며 외국인전용 상가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 중국인과 러시아인 등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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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호>이대 앞 ‘걷고싶은 거리’로 탈바꿈
  • 이대 앞 ‘걷고싶은 거리’로 탈바꿈
    간판의 수·색상·부착 위치 등 대폭 규제

    좁은 보도에 시야를 가로막는 간판 숲. 여기에 보도 곳곳을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과 불법 주차 차량들.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앞 거리의 현재 모습이다. 걷기가 짜증스러운 이곳이 내년이면 서울의 대표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대입구역(지하철 2호선)~이대 정문~신촌 기차역의 500m 구간에 대해 올 연말까지 환경정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서대문구가 지역 주민 및 이화여대와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30억원을 들여 이 구간 보도를 확장하고 도로 포장을 새로 하면서 전선을 모두 땅에 묻는 일을 맡는다. 이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은 도로변 건물 53개 동의 외관을 정비하면서 270여개 입주 점포의 간판을 모두 바꾸는 사업을 벌인다.
    시는 10월께 확정할 사업계획안에 간판의 수와 색상 및 부착 위치 등을 규제하고 대학가에 어울리지 않는 숙박업 등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는 대신 서점, 공연장 등을 낼 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와 점포주에게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시는 이미 지역 주민과 이화여대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에 동의를 얻었다.
    30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이영준(73)씨는 “지난 6월 지역 상인 전원이 사업 동의서를 냈다”며 “침체된 지역경기가 환경 정비 이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김효수 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지역 개발을 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자문위원인 이화여대 강미선 교수는 “이대 앞은 노점상뿐 아니라 온갖 상점이 난립하면서 보행권마저 빼앗긴 게 현실”이라며 “캠퍼스와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거리로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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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호> 올 상반기 제약·의료 광고비 12% 감소
  • 올 상반기 제약·의료 광고비 12% 감소
    간판의 수·색상·부착 위치 등 대폭 규제

    좁은 보도에 시야를 가로막는 간판 숲. 여기에 보도 곳곳을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과 불법 주차 차량들.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앞 거리의 현재 모습이다. 걷기가 짜증스러운 이곳이 내년이면 서울의 대표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대입구역(지하철 2호선)~이대 정문~신촌 기차역의 500m 구간에 대해 올 연말까지 환경정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서대문구가 지역 주민 및 이화여대와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30억원을 들여 이 구간 보도를 확장하고 도로 포장을 새로 하면서 전선을 모두 땅에 묻는 일을 맡는다. 이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은 도로변 건물 53개 동의 외관을 정비하면서 270여개 입주 점포의 간판을 모두 바꾸는 사업을 벌인다.
    시는 10월께 확정할 사업계획안에 간판의 수와 색상 및 부착 위치 등을 규제하고 대학가에 어울리지 않는 숙박업 등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는 대신 서점, 공연장 등을 낼 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와 점포주에게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시는 이미 지역 주민과 이화여대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에 동의를 얻었다.
    30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이영준(73)씨는 “지난 6월 지역 상인 전원이 사업 동의서를 냈다”며 “침체된 지역경기가 환경 정비 이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김효수 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지역 개발을 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자문위원인 이화여대 강미선 교수는 “이대 앞은 노점상뿐 아니라 온갖 상점이 난립하면서 보행권마저 빼앗긴 게 현실”이라며 “캠퍼스와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거리로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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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주간선축 버스사업권 물밑 쟁탈전 뜨겁다
  • 주간선축 버스사업권 물밑 쟁탈전 뜨겁다
    갖가지 소문 무성… 협의회에서 선정하는 방안 ‘유력’

    지난 7월 서울시 버스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라 준공영제가 도입돼 운영중인 10개 주간선축 726대 블루버스의 외부광고 사업권을 싸고 몇몇 매체사간 물밑 쟁탈전이 치열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OO권역은 OO가 가져간다’, ‘곧 입찰에 부쳐질 예정이며, 초고액 베팅이 있을 것이다’라는 등 갖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는 이미 사업자 선정이 끝났어야 할 시점인데도, 서울시가 사업자 선정 주최 및 방식에 대해 확실하게 가닥을 잡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체사간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사업자 선정권을 조합 내 설치된 운송수입금협의회에 주고, 시는 다만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관리·감독 및 선정업체의 최종 승인 등 이선으로 빠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과 돈독한 관계에 있는 서울신문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일파만파 커졌다. 특히 8월초쯤 서울신문의 주간선축에 대한 사전 영업설이 돌면서 이 소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주간선축에 대해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걸 갖고 어떻게 영업하겠느냐”고 이같은 소문을 일축했다.
    한편에서는 조합 내 협의회에서 사업자 선정권을 갖더라도 서울신문을 무조건 밀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 조합의 헤게모니 구도를 감안하면 서울신문이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일단 선정 주최로는 협의회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업자 선정 방식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우선 협의체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권역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업계에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 공정성을 위해 입찰로 진행할 거란 얘기도 나온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권역별 컨소시엄 구성 회사들 각자 사업자를 선택한다는 안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권역별 컨소시엄 운수업체들간의 주도권 구도를 통해 사업권 향배를 점치기도 한다. 이 구도에 따르면 도봉(메트로) 및 은평권역(다모아)은 서울신문이 유력하고, 북부운수가 포함된 강동권역(서울네트웍)은 애드시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편 주간선축 사업자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당초 9월부터 선보일 주간선축 버스외부 상업광고는 일단 물 건너갔다. 서울시는 8월부터 주간선축 노선 외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공익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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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협회 파행사태 점입가경
  • 일부 임원 자격시비 혼란속 ‘날치기 이사회’ 발생

    실권파, 서울·경기·대전·충북 등 지부장 4명 징계 강행
    해당 지부들, “원천무효… 불법행위 책임 묻겠다” 천명


    온갖 파행과 분쟁으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한 옥외광고협회에서 마침내 ‘날치기 이사회’ 사태까지 발생했다.
    협회 주류측 인사 15명은 지난 8월 24일 당초 회의장소로 공고된 서울 신림동 협회본부 회의실이 아닌 여의도 모음식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일부 시도지부장들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이날의 이사회는 불법행위로서 원천 무효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나서는 등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를 계기로 장기파행을 거듭해온 옥외광고협회는 실권을 장악한 주류측과 임기만료 임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주류측간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이 불을보듯 뻔해 당분간 조기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협회는 당초 이갑수 회장직무대행 명의로 이날 하오2시 협회 본부건물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며 소집공고를 냈다. 아울러 회의안건에 징계건을 상정하고 이한필 서울, 김상목 경기, 조규식 대전, 류인택 충북지부장에게 별도의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도지부장들은 이갑수 회장 직무대행의 경우 이미 임원임기가 만료돼 직무대행 자격과 소집권이 없다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 강행할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그러나 주류측은 예정대로 이사회 강행에 나섰고 서울 및 경기지부 운영위원과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측은 지난 7월 28일에 이어 다시 저지에 나서 이사회 개최를 놓고 양측간에는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자 주류측은 이사회를 포기한채 뿔뿔이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그러나 이들은 회의장을 빠져나온 뒤 서울, 경기, 대전, 충북, 제주 등 5개지부 지부장들을 따돌린채 여의도 모음식점에서 비밀리에 재회동, 이사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의에서 이한필 서울지부장과 김상목 경기지부장 당선자에게 자격정지 1년, 조규식 대전지부장과 류인택 충북지부장에 대해서는 경고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아울러 공석중인 회장 등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10월 28일 열기로 하는 등 선거관련 안건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해당 지부장들에게 징계처분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이갑수 회장직무대행 명의로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장 해임 알림’ 제하의 공문을 서울 25개 구청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 및 공문발송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과 경기지부를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과 책임추궁 움직임이 일고 있어 협회 사태는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부의 경우 집행부 차원에서 이날의 이사회를 ‘불법 날치기 이사회’로 규정하고 징계처분 통보 공문을 반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력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필 서울시지부장은 “저들이 주장하는 이사회는 자격없는 자의 회의 소집, 역시 자격없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 참석, 고지의무 위반 및 성원 미달에 따른 회의 불성립, 징계사유 및 절차 위반 등 어떤 쪽으로든 명백한 불법부당 행위”라며 “그동안 협회 내부문제는 반드시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 이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이사회에 재적이사 총 24명 가운데 15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임기만료 시비 대상이 되고 있는 선출직 임원은 이갑수, 윤병래, 권오봉, 최석현, 이덕수, 정원순, 이봉출, 김방환 이사 등 8명이며 시도지부장은 이만규 대구, 노윤태 인천, 이상훈 광주, 이두수 울산, 한창상 충남, 백창수 경북, 정성곤 경남지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최근 지부장 원천무자격 사실이 드러난 최경완 부산지부장과 임채옥 전북지부장직무대행은 현장에는 있었지만 의견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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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협회 핵심실세 윤병래씨 사실상 ‘장기폐업’
  • 협회 핵심실세 윤병래씨 사실상 ‘장기폐업’

    사업장 임대료 장기체납… 1년 이상 폐쇄상태
    건물주 “집기비품 압류… 법원에 소송 계류중” 밝혀
    자격시비·집행부도덕성 관련해 파문 거셀 듯


    옥외광고협회의 핵심 실세로서 온갖 자격시비 태풍의 한가운데 서있는 윤병래씨가 사실상 1년이 넘는 장기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또 한차례 파란을 예고해주고 있다.
    그동안 협회 핵심인사들의 자격시비 및 도덕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특히 윤씨는 실세중의 실세로서 다른 사람들의 자격을 문제삼아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씨의 결격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보호돼 왔다는 왔다는 점에서 파문의 강도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윤씨의 경우 사업체가 폐쇄되다 보니 갈 곳이 없고 할 일 도 없어 자연 협회에 상주할 수밖에 없고 윤씨가 관여를 하는한 협회 사태는 풀릴 수 없다”는 한 제보를 접하고 본지 취재진이 확인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취재진은 먼저 윤씨의 사업체 (주)사인21 사무실에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사업체를 직접 방문, 출입문에 자물통이 채워진채 우편물만 쌓인 것을 확인했다.
    지난 8월 26일 취재진이 2차 방문했을 때도 현장 상황은 똑같았으며 수소문끝에 건물주 문모씨를 만나 장기폐쇄 상태임을 확인했다.
    건물주 문씨는 윤씨의 업체는 지난 2002년 초 입주했다며 “처음 두어달은 임대료를 냈으나 이후 사업체가 부도나 어렵다며 지금까지 임대료를 한 푼도 안내 보증금 1,000만원을 다 까먹고도 이미 1,0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문씨는 이어 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라 사무실 명도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라며 집기와 비품 등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까지 돼 1년여 전부터 출입문이 강제폐쇄된 상태라고 전했다.
    문씨는 이와 관련, “그동안 거짓말 안보태 휴대폰 전화를 수백통은 했으나 단 한번도 통화가 안됐다”며 “얼마전 사업장 앞에 방치된 신문(SP투데이)을 보고 옥외광고협회 간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협회에 문제삼겠다’고 문자를 넣었더니 즉각 전화가 와 단 한 차례나마 통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씨의 ‘장기폐업’ 사실은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는 다른 점포주로부터도 확인됐다. 한 점포주는 “올해 초에 입주했는데 이후 단 한 차례도 사무실 문이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알려진대로 지난 2월 회장선거때 선관위원장으로서 이형수 후보의 회원자격 및 후보자격을 박탈시킨 중심인물. 이후 관련소송 등에 있어서도 사업의 계속성을 입증하라며 이씨측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씨는 또한 김상목 경기지부장 당선자에 대한 이사회 인준과 관련해서도 인사위원장 자격으로 서류상 하자를 들어 이사회 회부를 거부하고 오히려 서류보완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정관과 제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합법적인 지부 총회를 감독관 자격으로 중도에 무효화하라고 지시, 개인의 권리 뿐 아니라 지부의 권한 및 업무도 규제했다는 비난을 산 일이 있다.
    특히 회장후보 자격박탈 이후 자신의 자격문제가 불거지자 회원 신규가입 신청서를 새로 제출했는데 이 때는 이미 사업장이 장기폐쇄 상태였음이 이번에 확인된 셈이다.
    최근 과도집행부의 핵심실세 최경완씨가 부산지부장 원천 무자격자로 판명난데 이어 이번에 윤씨마저 사실상 장기폐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협회는 그야말로 무자격자들이 판을 치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두 사람은 최근 인사에서도 두 개의 보직을 새로 받는 등 현 협회 집행부에서 가장 많은 ‘감투’를 차지해 왔다.
    특히 이들은 결격사유가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권을 장악한 주류측 인사들의 업무상 배임 논란 및 도덕성에 대한 비난도 거세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요즘 협회에 거의 매일 상주하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병래씨는 21대 집행부들어 ▲이사 ▲부회장 ▲인사위원장 ▲감독관 ▲선거관리위원장 ▲회원 신규가입(이전 모든 직책은 소급해 유지) ▲코사인위원장 ▲옥외광고사자격시험위원 등을 역임해왔다.




    SP투데이 제56호 4면 “불사조 윤병래씨와 일그러진 협회” 제하의 발행인 칼럼 기사 중 ‘남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에 결국 자신이 걸려든 셈이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옥외광고협회는 특정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정관을 해석해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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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협회 선거의지 ‘의심’… 시간끌기 정황증거 속속 드러나
  • 협회 선거의지 ‘의심’… 시간끌기 정황증거 속속 드러나

    소송관련 자료 확보해 놓고 뒤늦게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선거 언제 치르나” 질문에는 “소송 끝날 때까지 못치른다” 답변


    협회 주류측은 28일의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일부 시도지부의 원천무효 주장과 관계없이 선거총회를 10월 28일 치르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지는 현단계에서 거의 회의적이다.
    당장 서울을 비롯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지부장이 속한 지부의 회원이 과반을 넘는데다 나머지 지부들의 경우도 저변의 여론은 주류측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총회성립 자체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서울·경기지부 등이 그동안 대외이미지 등을 고려해 자제해왔던 법적대응, 대외홍보, 여론고발, 외부감사 추진 등 총공세를 펼치겠다고 밝혀 한바탕 격랑이 일 조짐이다.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한 가장 강한 회의는 주류측 인사들의 선거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윤병래씨 “법의 판단때 까지 선거 못치러”
    지난 7월 16일 협회측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회장선거를 언제 치를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협회측 답변을 총괄하던 최경완 언론대책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병래 부회장이 답변하겠다”며 마이크를 넘겼고 윤씨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요약).
    “선거 빨리 치러야 한다. 지금 집행부는 과도체제다.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거를 치를수 없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3월 5일날 ‘어떤사람’(이형수씨 지칭)이 협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다. ‘어떤사람’에게도 출마자격이 있고 회원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 다시말해 그때까지는 출마자격, 회원자격이 없다고 한 선관위 판정을 유보해 달라는 것이다. 협회는 정관에 의거, 회원자격이 없다고 법원에 이의제기했다. 법원에서 이를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심리하겠다 해서 계류중에 있다. 그래서 윤병래가 자격이 있다 없다 논했던 부분도, 또 많은 회원과 지부장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판정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 어떤 후보가 출마하더라도 회원자격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 이미 협회에서 판정한 정관에 의한 해석을 무시하고 법에 호소했기 때문에 법의 판단이 가려질 때까지는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앞뒤로 뒤집힌 ‘선거불가’ 이유
    윤씨의 이 답변은 이론상 맞지 않고 실제 지켜지지도 않았다. 소송과 선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난 5월 과도집행부가 공고했던 임시총회는 이를 반증한다.
    또한 협회 주류측은 윤씨의 답변이 있은 바로 뒤 이사회 소집을 하면서 선거건을 의제로 상정한 바 있고 최근 ‘날치기이사회’때는 아예 선거기일을 못박았다.
    흥미로운 점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치를 수 없다던 선거를 안건으로 상정한 이사회에는 서울 등 시도지부장 징계건이 우선적 안건으로 올랐다는 사실이다.

    ■소송 비난하며 합의조정은 거부
    주류측의 선거의지를 의심케 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법원의 합의조정을 거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주류측은 그동안 이형수씨가 제기한 소송을 ‘회원 전체를 피고로 만든 행위’라고 거세게 비난하며 취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씨측의 요청으로 합의조정이 마련되자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선거를 치르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피고측은 회원 및 후보 자격을 인정해 주고 대신 원고측은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고 합의를 종용했으나 이씨측이 수용한데 반해 협회측은 판결까지 가겠다며 거부한 것.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던 소송은 끝을 가늠할 수 없이 계속되게 됐고 실권을 장악한 과도집행부는 실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 ‘고의지연’ 의혹
    조정 당시 이형수씨는 협회측이 이미 오래 전 자신의 사업장과 광고물이 위치한 구청 및 세무서 등에 공문을 보내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광고물은 적법한지, 세금은 얼마나 냈고 내역은 무엇인지 등을 낱낱이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재판부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런데 확인받은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두어달이 지난 7월 28일에서야 법원에 확인을 해달라고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며 “그 저의가 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판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고 복잡한 절차를 유도함으로써 시간을 끌어보려 한 ‘고의적인 재판 지연작전’이 아닐 수 없다.
    사실조회 신청을 한 7월 28일은 주류측이 오랜만에 선거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날이다.

    ■정관 임원임기 조항 ‘원위치’ 추진
    연장선상에서 주류측이 정관 임원임기 조항의 원위치를 시도, ‘과도체제를 영구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류측은 지난 ‘날치기이사회’에서 최근 선출직 임원들의 자격시비를 낳고 있는 임기연장 ‘기한’(90일)을 삭제하고 ‘후임임원을 선출할 때까지’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 사실상 임기 무한연장의 단초를 만들었다.
    한 협회 관계자는 “절반을 넘는 회원을 차지하는 지부장들을 징계하면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은 사실상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관에 정해진 3개월의 두배인 6개월이 지났는데 얼마를 더 틀어쥐고 가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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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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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선거일정 및 대의원자격 복권은 징계 가림막?
  • 선거일정 및 대의원자격 복권은 징계 가림막?

    시·도지부장들의 ‘대의원자격 복권’ 공식결의 이사회서 ‘일사부재리’ 내세워 기각
    날치기이사회때는 일사부재리 논리 뒤엎고 ‘총회 때 대의원으로 환원’ 결정


    소송 때문에 선거를 치를수 없다던 논리가 징계를 결의한 ‘날치기이사회’에서 슬그머니 없었던 일이 된 것처럼 대의원자격에 관한 문제도 같은 날 ‘엿장수맘대로’ 뒤집혔다.
    잘 알려진대로 대의원 자격박탈 문제는 회장후보 자격박탈 만큼이나 뜨거운 쟁점이 돼왔다. 이 문제가 처리돼온 지난 과정은 과도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인사들의 아전인수식 파행운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지난 4월 28일 전국 시도지부장 13명은 충남 논산에서 모여 회장선거 등 협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의 자격시비와 관련, 폐업에 관한 부분은 ‘옥외광고업을 완전히 그만둔 상태라는 취지로 법제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심의 의결해 이사회에 상정, 2.27 정기총회때 대의원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들은 ‘의결확인서’까지 작성, 확인서명까지 했다.
    이 안건은 법제위 결의사항으로 노윤태 인천지부장에 의해 6월 9일 이사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즉각 김방환, 조용휘 이사 등 이른바 ‘선출직’ 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노지부장은 “354명 그대로 해주자는 것(원상복구) 아니고 완화해 주자는 것”이라고 후퇴했고 이어 이갑수 의장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때 이두수 울산지부장은 “13명 지부장들이 화합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이사회에 상정을 해보자는 것이지 꼭 통과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고 거들었다.
    이에 노윤태 지부장은 “일사부재리 원칙 맞다. 철회하겠다”고 했고 결국 이 안건은 이갑수 의장의 “철회했으므로 이 안건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로 결말이 났다.
    이날 이사회에는 모두 16명이 참석했는데 2월 정기총회때 향후 협회운영의 중심이 되겠다며 권한을 위임받았던 시도지부장은 단 4명뿐 나머지 12명은 이른바 ‘선출직 임원’들이었다.
    그리고 시도지부장 결의를 원점으로 되돌는데 사용된 ‘일사부재리’ 논리는 지난번 ‘날치기 이사회’에서 슬그머니 번복됐다. 임시총회때의 대의원수 354명으로 환원하기로 한 것.
    그러나 한 관계자는 “이는 눈엣가시같은 일부 시도지부장들을 치기 위한 명분일뿐 그동안 해왔던대로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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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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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본지상대 협회측 반론보도 요구 중재신청 ‘직권중재’로 결론
  • 본지 상대 협회측 반론보도 요구 중재신청 ‘직권중재’로 결론
    언론중재위, 8월 18일 중재심리 종결


    협회 전현직 관계자 22명은 지난 8월 6일 본지의 발행인칼럼 ‘불사조 윤병래씨와 일그러진 협회’ 등 3건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냈다. 신청인들은 칼럼의 내용중 ‘꾼들’ ‘소수 기득권세력의 전유물’ ‘남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등의 표현을 지목, “무보수로 희생 봉사하는 협회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개 항의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신청인의 상당수는 무자격자이며 그동안 협회에서 행해온 행태에 비춰 반론보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재위는 지난 8월 18일 양측 주장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직권중재 결정문 4면에 게재). 양측의 주장을 요약 정리한다.



    1. 협회 임원들은 무보수로 희생 봉사하는 자들인데 발행인칼럼은 협회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개인적 이익이나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나쁜 사람들로 매도하여 꾼들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써서 협회와 임원들의 인격을 비하시켜 명예를 훼손했다.
    2. 협회는 현재 과도집행부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 대표적 단체로서의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남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에 결국은 자신이 걸려든 셈이다’는 내용은 정관 제규정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
    4. ‘직접 만난 자리에서 SP투데이에 협회 기관지 사인코리아를 외주주겠다, 협회 광고를 주겠다 등 이른바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내용은 당시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지는 신청인들이 무보수로 희생봉사해 왔고 협회는 현재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윤병래·최경완씨 두 사람을 예로 들었다. 두 사람을 제시한 것은 윤씨는 위 발행인칼럼의 대상인물이고 최씨는 본 중재건의 대표신청인이기 때문이다.

    =윤병래씨의 경우=
    1. 윤병래는 칼럼에서 지적한대로 엄정중립이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자신을 임원으로 임명해준 임병욱 후보를 위해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
    2. 반면 임병욱 후보의 상대 후보인 이형수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등록을 접수받아 선거운동까지 진행시켰다가 선거 3일을 남겨놓고 후보자격을 전격 박탈시킨 사실이 있다.
    3. 그 후 임병욱 단독후보를 놓고 회장선거를 주재하던 중 자신이 이형수 후보의 결격사유라며 문제삼았던 동일 사유가 자신에게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슬그머니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한 사실이 있다.
    4. 그로부터 약 한달쯤 후 슬그머니 회원가입 신청서를 소속 지회에 새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5. 이 신청서는 동일인의 이중가입 문제가 제기돼 해당지회와 지부에서 결재를 미루자 중앙회가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려 가입이 승인돼 회원증이 새로 발부된 사실이 있다.
    6. 회원자격을 새로 취득했음에도 부회장, 인사위원장 등 기존 협회 직책의 계속 유지를 주장하며 권한을 행사해온 사실이 있다.
    7. 그러던 중 대립관계에 있는 시도지부장들을 징계하려고 인사위원장 자격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가 해당 지부장들이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자 또다시 슬그머니 인사위원장직을 사퇴한 사실이 있다.
    8. 신규가입에 따른 임원신분 등 자격시비가 계속되자 협회는 가입일로부터 수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그의 신규가입 사실을 무효화하고 회원증을 회수하되 이전의 모든 직책과 자격은 2월 27일 이전으로 소급해서 복권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다.
    9. 지난 7월 28일에는 협회 중앙회의 코사인위원회 위원장직과 옥외광고사자격시험위원회 위원직도 새로 차지한 사실이 있다.
    10. 지난 81년 처음 협회 임원이 된 이래 현재까지 6대 집행부에 걸쳐 이사 6차례, 감사 2차례 등 모두 8차례의 임원을 역임한 사실이 있다.
    11. 요즘 그는 협회 중앙회에 사실상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협회 안팎에서는 이를 가리켜 직장은 협회, 직업은 협회꾼이라는 뒷말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이런 과정에 있는 협회는 현재 회장이 공석인채 정관에 규정된 90일 이내에 치르도록 돼있는 회장선거가 6개월이 넘도록 치러지지 않은채 회장직무대행이 교체돼가며 과도집행부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 과도집행부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대의원 약 3분의 1이 자격박탈됐으며, 국가로 치면 헌법과 법령이 될 정관과 제규정이 마구잡이로 개정되고 있으며, 법적 송사가 난무하고, 임원 자격시비로 대의원과 회원들이 이사회 개최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13.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과도집행부 들어 협회 기금이 대폭 소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불투명한 태도로 의혹과 외부기관 감사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다.


    =최경완씨의 경우=
    본지 특별취재반이 취재해서 보도한 3건의 기사를 있는 그대로 제출함.다음은 제출된 기사의 주요 내용.
    1. 최경완은 1년 넘게 협회 선출직인 부산시지부장으로 활동해 왔으나 지부장 출마사실조차 없는 원천 무자격자로 판명되었다.
    2. 지부장은 정관과 제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최경완은 그동안 정식 이사로 활동해 왔다.
    3. 부산지부에 대한 감사가 여러 차례 행해졌지만 무자격 사실이 장기간 은폐돼왔다는 점에서 집행부내 조직적인 비호방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 당초 지도부 주류측에 비판적이었으나 회장선거 직전 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은뒤 태도를 돌변, 충성파로 변신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5. 무자격자임에도 지부장, 이사,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협회의 요직을 두루 섭렵하는 등 실력자의 전성시대를 방불케 해왔다.
    6. 최경완과 달리 선거때 반대편에 섰던 김상목 경기지부장은 정식으로 출마해 당선되고 의무이행을 다했음에도 중앙회가 서류를 문제삼으며 인준을 거부하다 결국 서류보완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7. 원천무자격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최경완은 모든 직책을 유지하며 더욱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는 등 협회 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8. 이는 사실상의 사기행각임에도 중앙회는 최경완에 관한한 일체 무조치,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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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중재현장 미니 스케치
  • 중재위, “정관상 신청인 자격에 문제가 있느냐”
    최경완씨. “헌법도 완벽할 수 없듯이 정관에 모순점”

    ○…지난 8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15층 언론중재위원회 서울2중재부에서 열린 중재심리에 신청인측에서는 최경완씨가 신청인 22명을 대표해 출석하고 피신청인측은 최병렬 본지 발행인이 출석.
    이날 신청인측은 중재신청을 하게된 핵심 요지가 뭐냐는 중재부의 질문에 선출직 임원 임기만료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지적하며“SP투데이가 협회 정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 보도해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 점”이라고 답변.
    이에 대해 피신청인측은 “본지는 정관을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용 보도했을 뿐이며 오히려 정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피신청인측”이라고 주장하고 “단적인 사례로 대표신청인의 경우 정관에 비춰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
    이에 중재부가 “정관상 신청인의 자격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최씨는 “국가의 헌법도 완벽할 수 없듯이 협회 정관에 모순점이 있다”며 “당시 지부장선거에 출마자가 없어 대의원들이 추대해줘서 지부장에 당선된 것”이라고 궁색하게 답변.
    최씨는 앞서 서울·경기 등 일부지역 지회장들에 대한 이사회의 인준 거부를 다룬 SP투데이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협회 기관지 사인스인코리아(2004년 7월호 10면)에 “지부장과 지회장은 호천(추대)으로 선거할 수 없다”고 못박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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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실사업계, 잉크장사에 ‘사활’
  • 실사업계, 잉크장사에 ‘사활’
    수입원, 딜러, 잉크업체 주도권 전쟁

    ‘잉크를 잡는 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잉크시장을 잡기 위한 시스템 수입원, 대리점 및 딜러, 잉크업체 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 과당경쟁 체제에 돌입해 시스템 판매만으로는 더 이상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업체들은 잉크장사에 사활을 걸었다. 잉크는 소모품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몇 백대 이상씩 팔린 ‘베스트셀러’ 장비를 둘러싼 잉크 주도권 경쟁은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이다.
    한배를 탄 수입원과 딜러 사이에서 조차 미묘한 신경전이 벌이지고 있다. 수입원은 시스템 판매권은 주되 잉크공급권은 가지고 가겠다는 계산이고 딜러들은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사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K사의 한 관계자는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는 한 수입원이 잉크를 둘러싸고 대리점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입원이 잉크 공급권을 독점으로 가져가려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생긴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충성고객을 잡기 위한 할인판매 및 보상판매부터 빅잉크시스템까지 잉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도 가지가지다.
    M사의 한 관계자는 “빅잉크시스템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도 물론 가격적인 면이나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잉크공급권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다”고 설명했다. 빅잉크시스템을 두고 업체들간 치열한 공방과 분쟁이 일어난 이유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일부 시스템 공급업체는 아예 자사의 정품잉크만 사용할 것을 규정화하고 있다. 한 업체는 리필잉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무상은 물론 유상 A/S까지 해 주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출력업체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출력단가는 내려가니 단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리필잉크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면서 “다만 A/S 부담 등을 의식해 정품과 리필잉크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려줬다.
    시스템 유통업체들이 잉크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리필잉크업체들의 공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밥그릇을 뺏길 수 없다는 각오로 치열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사용자가 많은 노바젯 잉크나 hp 잉크 등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생업체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잉크업체들이 노리는 것은 지금보다도 앞으로 열릴 시장이다. 이들은 언젠가는 피에조 방식의 실사기 시장도 노바젯처럼 시스템업체들의 주도권에서 벗어나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 시장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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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서울시, 광고물 심의기준 “헷갈리네”
  • 서울시, 광고물 심의기준 “헷갈리네”
    자치구마다 편차 심해… 심의시스템 점검 절실

    옥외광고물 중 심의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기준을 두고 자치구마다 잣대가 달라 민원인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똑같은 광고시안이 A구에서는 가결되는데, B구에서는 부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부결 및 재심의 비율이 낮은 곳은 10% 이내인데 반해, 높은 곳은 3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재심의까지 한 달 안팎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민원인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모 관계자는 “서울시의 심의기준에 대한 방침이 있지만 자치구마다 적용 편차가 크고, 심의위원들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될 여지가 높은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차제에 민원인들의 혼동을 막을 수 있도록 좀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현재의 심의 시스템으로는 심의위원들의 자의석 해석은 물론 개인적 취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는 잣대에 의해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의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오히려 자치구의 특색 있는 광고물 유도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 A구청 관계자는 “심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든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B구청 관계자는 “심의에서 위원들의 취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충방법으로 위원들의 선호도 등과 관련해서 민원인과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별 광고물에 대한 심의 자체를 없애자는 견해를 펴고 있어 주목된다. C구청 관계자는 “현재의 자치구 심의는 문제가 많다. 심의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당일 날 와서 검토하는 것도 태반”이라며 “있으나마나한 심의로 또 다른 규제만 낳는다면 없애는 안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심의기준을 관계법에 명시한 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광고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과 다르게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는 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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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협회 서울시지부, 위탁교육비 현실화 추진
  • 협회 서울시지부, 위탁교육비 현실화 추진
    자치구에 50%인상안 제출… “양질의 교육 필요하다”

    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지부장 이한필)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위탁과 관련해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교육비를 현실화하자는 안을 25개 자치구에 제출했다.
    서울시지부는 지난 7월말 각 자치구에 교육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공문을 통해 ▲보수교육은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신규교육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50%인상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지부는 현행 교육비가 1992년 책정된 금액으로 물가와 인건비 및 각종 부대비용이 상승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내실 있는 교육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타 지역과 비교해 서울시의 1인당 제반 비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도 인상요인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미 K구청이 최근 이같은 인상요인에 동감하며, 인상안을 받아들인다는 공문을 지부에 보내왔다. K구청 관계자는 “인상요인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지부는 이를 계기로 타 자치구의 인상안 승인도 뒤이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행 교육시스템(시 통합교육)에서 자치구별로 교육비가 다를 경우 일부 불만과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서울시지부는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눈치다.
    Y구청 관계자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협회의 인상안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지부 관계자는 “현행 교육비는 교재발행과 교육장소 대관비, 강사료 등 최소한의 경비로도 부족했다. 교육대상자의 눈높이가 커지는 시점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어쨌든 현재의 교육비로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그래서 교육대상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선 교육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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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사인잡지, ‘차별화’로 돌파구
  • ‘바꿔! 바꿔!… 변해야 산다’
    사인잡지, ‘차별화’로 돌파구

    “어, 바뀌었네!”
    불황과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사인잡지들이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사인업계의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잡지간의 경쟁심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인잡지들이 최근 들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인잡지들은 판형, 레이아웃, 디자인 등 외형적인 변화는 물론 ‘남다른 기사제공’을 기치로 내세우는 등 타사와의 ‘차별성’ 강조에 주력하고 있다. 대대적인 지면개편을 통한 차별화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먼저 변화를 시도한 잡지는 후발주자인 ‘사인&디스플레이’. 지난 6월호부터 타블로이드 변형판으로 발행하던 잡지 사이즈를 파격적으로 줄였다. 신국판의 변형판인 148mm×215mm 크기의 핸드북 스타일로 변형한 것. 사인&디스플레이 김용석 기자는 “기존의 사이즈가 휴대하기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독자들이 많았다”면서 “타블로이드 변형판과 같이 발행했던 축소판을 조금 키워 들고 다니기 편한 사이즈로 바꿨는데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프린팅 월간지 ‘디피뉴스’는 8월호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를 찾아갔다. 디피뉴스 역시 판형에 변화를 줬다. 타블로이드형태에서 A4사이즈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206mm×275mm)로 줄였고 표지 및 제호 디자인, 레이아웃에도 변화를 줬다.
    디피뉴스 관계자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판형은 줄이고 지면은 증면했다”면서 “앞으로 광고, 사진, 미술, 날염 등 디지털프린팅이 적용되는 다양한 영역을 생생하게 다뤄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인문화’도 대대적인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호부터 판형은 물론 기사의 틀을 전면적으로 손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인문화 김유승 편집장은 “모양과 내용구성이 완전히 바뀐다”면서 “보기 좋은 판형, 깔끔하고 읽기 편한 레이아웃, 현장감 넘치는 시장동향과 기술정보 등 색다른 모습으로 독자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간 5주년을 맞은 코리아사인컴도 이번 호부터 지면개편을 단행, 섹션별 특성화에 힘을 실어 차별화되고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하겠다는 포부다.
    잡지사들의 새로운 변화가 광고주와 독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자못 궁금하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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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호> 한국국제전시장 광고물 운영권 9월중 재입찰
  • 한국국제전시장 광고물 운영권 9월중 재입찰
    자격기준 등 장벽 낮춰 공고… 라이트박스 외 총 112기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국제전시장 내외부의 광고물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자 선정 입찰이 9월중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한국국제전시장측은 8월20일까지 입찰등록을 받아본 결과 1개사만 등록서류를 제출해 2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입찰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자동 유찰됐다며, 9월중으로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전시장 관계자는 “재입찰 공고 시는 현 광고업계 동향을 충분히 감안해 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번 입찰참가자격은 최근 3년간 광고사업 분야의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했었다.
    낙찰자 선정 방법은 적격심사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결정된다.
    이번 입찰에 부쳐진 광고물량은 라이트박스 23기를 비롯해 ▲회전식 기둥광고 18기 ▲TV 하우징 6기 ▲PDP동영상 광고 7기 ▲전시장 천정광고 10기 ▲거울조명광고 20기 ▲핸드드라이어 28기 등 모두 7종의 광고매체 112기다.
    계약기간은 2005년 4월1일부터 60개월 동안이며, 광고시설물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모두 설치 완료해야 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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