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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여대 건설기계 차량 옥외광고판 되나

신한중 l 489호 l 2025-05-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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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소상공인 규제개선방안’ 발표… 상반기 완료 목표

정부가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에만 허용하던 옥외광고를 레미콘트럭 등 9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2024년 기준 허용 대상은 건설기계 275,000대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 매체로서 건설기계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형성될지 주목된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기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상반기 중 개선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방안은 내수 침체 장기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가해지는 규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레미콘 등 건설기계 9종에 옥외광고 허용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존 덤프트럭에만 허용되던 옥외광고를 레미콘을 비롯한 건설기계 9종으로 확대한다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는 건설기계중에서 덤프트럭만 허용된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방침에 따르면 덤프트럭 외에도 도로운행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건설기계 9종까지 광고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 허용이 확대된 건설기계 소유 기업이나 개인은 새로운 수익원 마련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9종의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노면 측정 장비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55만대에 이른다. 정부는 이중 절반 수준인 275,000대가 광고매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건설기계의 경우 건설 현장, 물류기지, 항만 등을 따라서 이동한다. 버스·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달리 체류 시간이 길고 경로가 단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밀착형 광고에 적합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건설기계 렌털업체, 건설사, 협력사, 로컬기업 등이 주요 타깃층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하지만 광고의 질적 측면과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건설기계를 활용한 옥외광고의 매력도는 별로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정부는 또한 제조·건설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허용돼 왔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비수도권에서도 경남과 경북, 전라, 충청권 등 권역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취지다.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도 개선한다. 정부는 고용허가 발급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때 내국인 채용실적을 평가해 고득점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국인 취업 선호도가 낮은 지방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가 더욱 필요함에도 내국인 채용실적에서 밀려 애로를 겪었다.정부는 상반기중 내국인 채용 실적 배점을 삭제하는 등 고용허가제 평가요건을 개선해 제조업·건설업 등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 완화를 꾀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개선·지원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상반기 내에 조속히 실행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