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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경제성은 최근 조명광고 시스템 및 디지털 옥외광고 스크린의 규제 시간대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래 정부가 시행하려던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레 9월 초 밤 10시부터 익일 오후 4시까지 총 18시간 동안이나 규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표되어 광고업계가 혼란에 휩싸였었다. 한편, 점포 명칭을 홍보하는 조명 사이니지 등 사업장이 소재한 장소에 설치된 광고물은 밤 10시 이후에도 계속 운영이 허용된다. 스포츠 및 문화 이벤트 공간에서의 광고물 역시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크리스마스 등의 전통적인 또는 종교적인 축제기간 동안 설치되고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용 공공 건물 및 기념물 등을 위한 조명은 계속 금지된다. 인비디스의 플로리안 로트버그(Florian Rotberg) 대표는 ”법령과 규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 입장에서 타당해야 하며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오후 4시까지 디지털 옥외광고물 및 기타 사이니지를 포함한 조명 광고물의 운영을 규제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만일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규제가 오후 4시까지 적용된다면 판매 가능한 디지털 옥외광고 물량의 75%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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